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을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생년월일만 넣으면 우리 아이가 받는 총액을 알려드려요.
태어난 날을 넣어주세요.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면 출산 예정일을 넣어도 돼요.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달라져요.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이에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1회) | 0원 |
| 부모급여 (0~1세, 24개월) | 0원 |
| 아동수당 (만 9세 전까지) | 0원 |
| 이미 받은 돈 (대략) | 0원 |
| 앞으로 받을 돈 (대략) | 0원 |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은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주민센터나 정부24). 특히 부모급여는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까지 소급해서 받아요.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와서 목돈을 놓쳐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 중 일부가 보육료로 자동 결제되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와요. 집에서 키우면(가정보육) 부모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받아요. 우리 집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이 세 가지는 나라에서 주는 돈이에요. 여기에 더해 사는 지역(시·군·구)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마다 금액이 크게 다르니, 주소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네, 모두 중복해서 받아요.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은 각각 별개의 제도라서 요건만 맞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 0세 아이는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을 매달 함께 받아요.
네, 세 가지 모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아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똑같이 받아요.
만 0세(태어난 달부터 11개월까지)는 매달 100만원, 만 1세(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매달 50만원이에요.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첫해에 더 많이 지원하려는 거예요. 만 2세가 되는 달부터 부모급여는 끝나고, 아동수당 10만원만 이어져요.
2026년부터 만 9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10만원을 받아요. 지급 연령은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라가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린 자녀일수록 실제로 받는 총액은 이 계산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맞아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이는 아동수당을 매달 최대 2만원까지 더 받아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주소 기준으로 반영돼요. 이 계산기는 기본 10만원으로만 계산했으니, 해당 지역이면 실제로는 더 많아요.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담기는 바우처(포인트)예요.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를 빼면 거의 모든 곳에서 쓸 수 있어요. 지급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써야 하니, 받은 뒤에는 사용 기한을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