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 때 낸 세금을 돌려받아요. 내 환급액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 드려요.
연봉은 공제율을 정하는 데 써요. 5,500만원 이하면 17%, 넘으면 15%를 돌려받아요.
이사·입주로 1년을 다 못 살았다면 낸 개월 수만큼만 공제돼요. 비워 두면 12개월로 계산해요.
| 적용 공제율 | - |
| 1년 치 월세 | 0원 |
| 공제 대상 월세 (연 1,000만원 한도) | 0원 |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인 없이 세입자 혼자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돼요. 집주인이 알게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공제를 받아요.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그것부터 하세요. 주소가 다르면 아예 공제가 안 돼요.
아파트·빌라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 대상이에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집이면 돼요.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를 빠뜨렸어도 괜찮아요. 지난 5년치까지 경정청구로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회사를 옮겼거나 퇴사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이고,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받아요. 살고 있는 집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해요.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낸 월세의 17%(연봉 5,500만원 이하) 또는 15%(5,500만원 초과)를 돌려받아요. 공제 대상 월세는 1년에 1,000만원까지예요. 그래서 최대 환급액은 5,500만원 이하면 170만원, 초과면 150만원이에요.
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하나만 받아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바로 17~15%를 빼주는 방식이라 대부분 세액공제가 더 유리해요. 조건이 안 맞아 세액공제를 못 받을 때, 월세를 현금영수증(홈택스에 신고)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는 걸 고려하면 돼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이름으로 된 계약이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월세를 실제로 낸 사람과 무주택 요건은 본인 기준으로 봐요. 계약자가 세대원 중 한 명이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세 가지예요.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거나, 놓쳤다면 홈택스 경정청구에 첨부하면 돼요.
네. 계좌이체, 카드, 현금 무엇으로 냈든 실제로 낸 금액이 증빙되면 공제받아요. 다만 같은 월세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연금저축·IRP에 돈을 넣으면 최대 16.5%를 돌려받아요.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얼마를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