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넣은 금액으로 연말정산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 바로 계산해요. 얼마를 더 넣으면 좋을지도 알려드려요.
총급여(세전 연봉) 기준이에요. 공제율이 달라져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넣은 금액이에요. 12월 31일까지 넣은 것만 올해 공제로 인정돼요.
| 공제 대상 금액 | 0원 |
| 공제율 | 16.5% |
| 남은 공제 한도 | 9,000,000원 |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IRP 합쳐서 900만원이에요.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둘 다 노후 대비 계좌이고 세액공제를 받아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주식형 펀드에 100% 투자할 수 있어요. IRP는 소득이 있어야 만들 수 있고, 위험자산은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이에요.
연봉 5,500만원 이하면 148만 5천원(16.5%), 초과면 118만 8천원(13.2%)이에요. 단, 내가 낸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연봉이 낮아서 낸 세금이 적다면 환급도 그만큼 줄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중간에 깨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16.5% 세금으로 다시 토해내요. 여유 자금으로만 넣으세요.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만 올해분으로 인정돼요.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액은 같아요. 12월 마지막 주는 이체가 몰리니 며칠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해요.
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받아요. ISA 만기 세금 계산기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