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자가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해요. 3.3%를 떼고 받았다면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도 알려드려요.
세금을 떼기 전 총수입이에요. 3.3%를 떼기 전 금액으로 넣어 주세요.
장부를 따로 안 쓴다면 단순경비율이 기본이에요. 일반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는 수입의 64.1%를 경비로 인정해줘요.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자녀·부모님 수예요.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줘요. 본인 몫 150만원은 이미 반영했어요.
국민연금과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소득에서 빼줘요. 넣으면 계산이 더 정확해져요.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4.1%) | 0원 |
| 사업소득금액 | 0원 |
| 소득공제 합계 | 0원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표준세액공제 | 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0원 |
| 이미 낸 세금 (원천징수) | 0원 |
| 실효세율 (수입 대비) | 0.00% |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보증금 같은 거예요. 5월에 신고해야 정산이 되고,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돌려받아요.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못 받고, 낼 세금이 있었다면 가산세까지 붙어요.
소상공인·프리랜서를 위한 퇴직금 같은 제도예요. 납입액을 소득에서 빼줘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면 연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돼요(4천만~6천만원은 500만원, 6천만~1억원은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아끼는 돈이 커져요.
연금저축은 소득이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예요. 연금저축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6.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는 13.2%)를 돌려받아요. 자세한 건 연금저축·IRP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ISA와 뭐가 다른지도 정리해뒀어요.
수입이 커지면 단순경비율을 못 쓰고, 실제 쓴 경비를 증빙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노트북·통신비·작업실 임차료처럼 일에 쓴 돈은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고 증빙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네, 해야 해요.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에요. 5월에 신고하면 실제 세금과 비교해서 정산돼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내요. 수입이 크지 않다면 환급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장부를 안 써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일반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는 64.1%예요. 수입이 3,000만원이면 1,923만원을 쓴 걸로 쳐주는 거예요. 다만 인적용역 프리랜서 기준으로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일 때 적용돼요.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약 17%)이 적용되거나 장부를 써야 해요. 기준경비율만 적용하면 인정되는 경비가 확 줄어서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어요. 이때는 실제 쓴 경비를 장부로 인정받는 게 보통 유리하고,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해요.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몇 분 만에 끝나요. 환급금은 보통 6월 말~7월 초에 들어와요.
월급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부업 소득이 있으면 5월에 둘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니,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결과가 달라져요.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내는 지방자치단체 세금이에요. 원천징수 3.3%에도 이미 0.3%가 포함돼 있어요. 이 계산기 결과에도 포함해서 보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