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신고 기준

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사업자가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해요. 3.3%를 떼고 받았다면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도 알려드려요.

1. 작년 한 해 수입이 얼마인가요?

세금을 떼기 전 총수입이에요. 3.3%를 떼기 전 금액으로 넣어 주세요.

프리랜서 소득은 보통 3.3%를 미리 떼고 들어와요. 5월에 정산해요.

2. 경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장부를 따로 안 쓴다면 단순경비율이 기본이에요. 일반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는 수입의 64.1%를 경비로 인정해줘요.

3. 부양가족이 있나요?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자녀·부모님 수예요.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줘요. 본인 몫 150만원은 이미 반영했어요.

4. 더 넣은 게 있나요? — 안 적어도 돼요

국민연금과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소득에서 빼줘요. 넣으면 계산이 더 정확해져요.

5월 정산 결과
0원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4.1%)0원
사업소득금액0원
소득공제 합계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0원
표준세액공제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0원
이미 낸 세금 (원천징수)0원
실효세율 (수입 대비)0.00%

종합소득세, 이렇게 줄여요

1. 5월 신고는 무조건 하기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보증금 같은 거예요. 5월에 신고해야 정산이 되고,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돌려받아요.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못 받고, 낼 세금이 있었다면 가산세까지 붙어요.

2. 노란우산공제 넣기

소상공인·프리랜서를 위한 퇴직금 같은 제도예요. 납입액을 소득에서 빼줘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면 연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돼요(4천만~6천만원은 500만원, 6천만~1억원은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아끼는 돈이 커져요.

3. 연금저축·IRP로 세금 자체를 깎기

연금저축은 소득이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예요. 연금저축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6.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는 13.2%)를 돌려받아요. 자세한 건 연금저축·IRP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ISA와 뭐가 다른지도 정리해뒀어요.

4. 경비 증빙을 평소에 모으기

수입이 커지면 단순경비율을 못 쓰고, 실제 쓴 경비를 증빙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노트북·통신비·작업실 임차료처럼 일에 쓴 돈은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고 증빙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3.3% 뗐는데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해요.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에요. 5월에 신고하면 실제 세금과 비교해서 정산돼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내요. 수입이 크지 않다면 환급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단순경비율이 뭔가요?

장부를 안 써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일반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는 64.1%예요. 수입이 3,000만원이면 1,923만원을 쓴 걸로 쳐주는 거예요. 다만 인적용역 프리랜서 기준으로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일 때 적용돼요.

수입이 3,6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약 17%)이 적용되거나 장부를 써야 해요. 기준경비율만 적용하면 인정되는 경비가 확 줄어서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어요. 이때는 실제 쓴 경비를 장부로 인정받는 게 보통 유리하고,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해요.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몇 분 만에 끝나요. 환급금은 보통 6월 말~7월 초에 들어와요.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 소득도 있으면요?

월급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부업 소득이 있으면 5월에 둘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니,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결과가 달라져요.

지방소득세는 뭔가요?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내는 지방자치단체 세금이에요. 원천징수 3.3%에도 이미 0.3%가 포함돼 있어요. 이 계산기 결과에도 포함해서 보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