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세금을 빼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바로 계산해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알려드려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이에요. 세금 계산 시 1년 미만의 기간도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해요.
월평균 급여를 넣으면 법정 퇴직금(월평균 급여 × 근속연수)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려요. 회사에서 들은 예상액이 있다면 아래 칸에 직접 고쳐 적어도 돼요.
| 퇴직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 (10%) | 0원 |
| 떼는 세금 합계 | 0원 |
| 실효세율 | 0.00% |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떼지 않은 전액이 들어와요. 그 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에서 30~40%를 깎아줘요. 수령 1~10년차는 30%, 11년차부터는 40%예요.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속연수는 1년 미만도 1년으로 쳐줘요. 예를 들어 딱 10년을 채우고 하루를 더 다니면 근속연수가 11년으로 계산돼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요. 퇴사일을 정할 수 있다면 아래 액션에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가 거기서 끊겨요. 나중에 퇴직할 때 근속연수공제가 줄어서 세금이 늘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가 아니면 중간정산 자체가 안 되고, 되더라도 세금 면에서는 손해인 경우가 많아요.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해요(분류과세). 여기에 근속연수만큼 공제를 해주고, 세율도 "1년치로 나눠서" 적용해요. 오래 모은 돈에 높은 세율을 한 번에 매기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수천만원을 받아도 실효세율이 몇 %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IRP 계좌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55세 이상이거나 300만원 이하일 때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IRP로 받으면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이 들어오고, 세금은 나중에 돈을 꺼낼 때 내요.
일반 계좌로 받으면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미리 떼고 줘요(원천징수).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IRP로 받았다면 세금이 미뤄진 상태라서,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내고, 연금으로 받으면 30~40% 깎인 세금을 나눠서 내요.
네. 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받는 명예퇴직금, 희망퇴직 위로금도 퇴직소득이에요. 법정 퇴직금과 합쳐서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이 계산기에도 합친 금액을 넣으면 돼요.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게 기본이에요. 다만 회사에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중간정산 전 기간까지 합쳐서 근속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합치는 쪽이 유리하니 퇴사 전에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 보세요.
IRP에 내 돈을 추가로 넣으면 연말정산 때 최대 16.5%를 돌려받아요.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얼마를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