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까요? 월급·나이·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 동안, 총 얼마인지 알려드려요.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세전 월평균 급여를 넣어주세요.
| 1일 평균임금 (추정) | 0원 |
| 1일 구직급여액 (평균임금의 60%) | 0원 |
|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0일 |
| 총 예상 수령액 | 0원 |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못 받아요. 그러니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날이 줄어들 수 있어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추가로 받아요. 실업급여를 다 쓰기 전에 취업해도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이 원칙이에요. 다만 자발적 퇴사여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1일 구직급여액이에요. 단, 아무리 적어도 하루 66,048원(하한액)은 보장되고, 아무리 많아도 68,100원(상한액)을 넘지 않아요. 여기에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을 곱하면 총액이에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예요. 나이가 만 50세 이상이거나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아요. 예를 들어 만 50세 미만에 3~5년 가입했다면 180일이에요.
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66,048원)보다 적어도 하한액이 보장돼요. 2026년에는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 하루 6만원 후반대를 받아요.
둘은 별개예요. 퇴직금은 회사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줘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퇴직 후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