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약 5분 읽기 · 2026년 기준

미국주식 세금 총정리: 양도세와 배당세

미국주식 세금, 복잡해 보이지만 딱 두 가지예요.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배당 받을 때 떼는 배당소득세. 언제 얼마를 내는지, 어떻게 줄이는지 쉽게 정리했어요.

3줄 요약

미국주식 세금은 딱 두 가지예요

세금이 붙는 순간은 두 번뿐이에요. 팔아서 이익이 확정될 때(양도소득세), 그리고 배당금을 받을 때(배당소득세). 사서 들고만 있으면 아무 세금도 없어요.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팔기 전에는 세금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양도소득세 — 팔 때 내는 세금

250만원 빼고, 22%

계산은 간단해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판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전부 합쳐요.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내요.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낼 세금이 없어요.

예를 들어 올해 이익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이 세금이에요. 과세 대상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27.5%가 붙지만,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22%만 해당돼요.

중요한 건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A 종목에서 1,000만원 벌고 B 종목에서 500만원 잃었다면, 과세 대상은 500만원이에요. 이걸 활용한 절세 방법은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환율은 '결제된 날' 기준이에요

세금은 원화로 계산해요. 판 금액은 판 주식이 결제된 날의 기준환율로, 산 금액은 산 날의 환율로 바꿔서 차익을 구해요. 그래서 달러로는 손해인데 원화로는 이익이 나서 세금이 생길 수도 있어요. 환율이 오른 기간에 보유했다면 특히 그래요. 증권사 앱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메뉴에 나오는 원화 손익이 기준이에요.

한 가지 좋은 소식도 있어요. 매도 대금이 계좌에 들어온 뒤 환전을 미루는 동안 생긴 환차익에는 세금이 없어요. 환율이 좋을 때 골라서 환전해도 돼요.

신고는 다음 해 5월이에요

올해 판 주식의 세금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직접 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4~5월에 무료 신고대행을 해주거든요. 다만 증권사를 여러 곳 쓴다면 손익을 합쳐서 한 번에 신고해야 하니, 한 곳에 몰아서 대행을 맡기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요.

신고를 안 하면 내야 할 세금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 늦어질수록 납부지연 가산세도 쌓여요. 이익이 났다면 꼭 챙기세요.

배당소득세 — 받을 때 이미 떼요

미국에서 15%를 떼고 들어와요

미국주식 배당금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한 뒤 계좌에 들어와요.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하니 내가 할 일은 없어요. 미국에서 뗀 15%가 한국 배당소득세율 14%보다 높아서, 한국에서 추가로 떼는 세금도 없어요.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달라져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해요(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때는 미국에서 이미 낸 15%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주기 때문에,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지는 않아요. 배당을 크게 받는 투자자라면 배당 시기를 분산하거나 가족 명의를 나누는 것도 방법이에요.

세금 줄이는 방법 4가지

1. 손실 난 종목을 팔아서 이익을 지워요

이익과 손실은 합산되니까, 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 전에 팔면 과세 대상이 그만큼 줄어요. 판 종목은 바로 다시 사도 괜찮아요. '손실 수확'이라고 불러요.

2. 250만원 공제는 매년 새로 생겨요

기본공제는 매년 1월 1일에 리셋돼요. 큰 이익을 한 해에 몰아 팔지 말고 12월과 1월로 나눠 팔면 공제를 두 번 받아요. 계속 들고 갈 종목도 매년 이익 250만원어치만 팔았다 다시 사면, 산 가격이 올라가서 나중에 낼 세금이 줄어요.

3. 배우자 증여 — 단, 1년은 보유해야 해요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받은 사람의 취득가가 증여 시점 가격으로 올라가서 양도차익이 줄어요.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고요. 다만 2025년부터 규정이 바뀌었어요.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원래 취득가로 세금을 매겨요(이월과세). 증여 후 1년 넘게 보유할 계획일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4. 배당 위주라면 절세 계좌를 고려해요

이미 산 미국주식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새 투자부터는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미국 ETF를 사는 방법이 있어요. 계좌 안에서는 매매차익과 배당에 세금이 붙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내요.

이 글과 관련된 계산기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 계산기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은 0원이지만, 이익이 있었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증권사 신고대행을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끝나니 함께 처리해 두는 게 깔끔해요. 손실만 났어도 신고해 두면 기록이 남아 나중에 유리해요.

배당금은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미국에서 15%를 떼는 것으로 끝나요. 2,000만원을 넘는 해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해요.

달러로는 손해인데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세금은 결제일 환율로 바꾼 원화 기준이라, 보유하는 동안 환율이 많이 올랐다면 달러 손실이 원화 이익이 될 수 있어요. 매도 전에 증권사 앱의 원화 양도손익을 꼭 확인하세요.

사고팔지 않고 들고만 있으면 세금이 없나요?

네, 없어요.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이익이 확정된 해에만 내요. 평가이익이 아무리 커도 팔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아요. 배당금만 받을 때의 15% 원천징수가 전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