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는 차값 말고도 돈이 더 들어요. 취득세, 공채, 이전등록비, 그리고 상사에서 사면 매도비까지. 1,500만원짜리 차라면 세금만 105만원이에요. 어떤 항목이 얼마인지, 어디서 아낄 수 있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중고차 가격표에 적힌 금액은 차값이에요.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여기에 네 가지가 더해져요.
| 항목 | 누구나 내나요? | 대략 얼마? |
|---|---|---|
| ① 취득세 | 네, 모두 | 차량가액의 7% (경차·화물은 달라요) |
| ② 공채 매입 | 1,600cc 이상만 | 지역·배기량에 따라 달라요 |
| ③ 등록 실비 | 네, 모두 | 인지·증지 4,000원대 + 번호판 교체 시 별도 |
| ④ 상사 비용 | 상사에서 살 때만 | 매도비 평균 30만원 + 알선수수료 |
대체로 차값의 8~10%를 예비비로 잡으면 계약할 때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씩 볼게요.
중고차도 취득세를 내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7%예요. 1,500만원 차를 사면 105만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세금 기준 금액은 실제 산 가격과 시가표준액(정부가 정한 차량 기준가) 중 높은 쪽이에요. 지인에게 500만원에 싸게 넘겨받아도, 시가표준액이 800만원이면 800만원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내 차는 얼마인지 궁금하면 아래 계산기에 차값만 넣어보세요. 바로 나와요.
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로 사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2023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채권 매입이 면제됐어요. 아반떼 1.6(1,598cc) 같은 차는 공채 비용이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1,600cc 이상이라면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만큼 채권을 사야 해요.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 등록하는 자리에서 채권을 바로 되파는 즉시 매도(할인 매도)를 선택해요. 이러면 채권 전액이 아니라 할인 손실분만 부담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면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는 한시 조치라서, 지역과 시기에 따라 연장 여부가 다를 수 있어요. 등록 전에 관할 시·도 또는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전등록 자체에 드는 실비는 작아요.
개인 간 거래라면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 이전등록할 수 있어요. 매도인·매수인 모두 공동인증서로 동의하면 등록사무소에 안 가도 돼요.
매매상사(딜러)를 통해 사면 두 가지 비용이 더 붙어요.
비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문제는 항목을 안 보여주고 뭉뚱그려 청구하는 경우예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총 비용 내역서를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과다 청구를 거를 수 있어요.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10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50만원까지 늘어나요. 상사에서 샀다면 보통 상사가 대행해주지만, 개인 간 거래라면 직접 챙겨야 해요.
1,598cc 승용차를 상사에서 1,500만원에 산다면, 2026년 기준으로 이 정도예요.
| 항목 | 금액 |
|---|---|
| 취득세 (1,500만원 × 7%) | 1,050,000원 |
| 공채 (1,600cc 미만 면제) | 0원 |
| 인지대 · 증지대 | 약 4,000원 |
| 번호판 (그대로 사용) | 0원 |
| 매도비 (평균 수준 가정) | 약 300,000원 |
| 차값 외 합계 | 약 135만원 |
차값 1,500만원에 약 135만원이 더 들어요. 알선수수료나 성능점검 관련 비용이 붙으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예산 잡을 때 이 금액까지 계산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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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내 차 세금이 바로 나와요 →실제 거래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기준이에요.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차종·연식별로 정해둔 기준가예요. 그래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사거나 무상으로 넘겨받아도, 시가표준액이 더 높으면 그 금액으로 세금을 매겨요. 내 차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경차 세율은 4%인데 취득세를 75만원까지 감면해줘요. 4%로 계산한 세금이 75만원 이하가 되는 차량가액 1,875만원까지는 낼 세금이 없어요. 그보다 비싼 경차라면 75만원을 넘는 부분만 내요.
상사에서 샀다면 내는 게 맞아요. 차량 보관·관리에 든 실비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다만 금액은 그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을 초과할 수 없게 정해져 있어요. 항목 없이 뭉뚱그려 청구하거나 지나치게 높다면, 내역서를 요청하고 근거를 물어보세요.
넘겨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붙어요. 10만원부터 시작해 하루씩 늘어나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돼요. 등록 전까지는 자동차세·과태료가 이전 주인 앞으로 가는 문제도 생겨요. 개인 간 거래라면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처리하는 게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