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에 몰아서 준비하면 이미 늦어요. 1년 내내 쌓인 소비·납입으로 정해지니까, 지금부터 챙기면 돌려받는 돈이 달라져요. 핵심만 쉽게 정리했어요.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대략 떼어 미리 걷어요. 연말정산은 1년치 실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걷는 정산 절차예요. 그래서 공제를 많이 챙길수록 돌려받는 돈(환급)이 커져요.
일정은 보통 이래요. 매년 1월 중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2월에 회사가 신고하면, 환급액은 대개 3월 급여에 반영돼요. 즉 지금(연중)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기예요. 2월엔 이미 지난 소비·납입만 정산할 뿐이라 손댈 게 없어요.
연금저축·IRP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낸 세금에서 직접 빼줌)라 효과가 커요. 두 계좌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되고(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까지),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예요. 900만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아요. 내 급여로 얼마 돌려받는지는 연금저축·IRP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적용돼요. 그 아래로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이에요. 그리고 넘는 구간부터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공제율이 두 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연초엔 실적·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25%를 채우고, 그 이후 소비는 체크카드·현금으로 돌리는 게 유리해요.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이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라면, 낸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체감이 커요. 얼마 돌려받는지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 교육비·기부금은 요건에 맞으면 공제돼요. 안경·콘택트렌즈(1인 5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총급여 요건) 같은 항목은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비·교육비를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환급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면 '3%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할 때도 있어, 두 경우를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면 보통 세액공제가 체감이 더 커요. 연금저축·월세는 세액공제, 카드·의료비는 소득공제예요.
①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점검하고, 넘었다면 남은 소비는 체크카드·현금으로 바꾸세요. ② 연금저축·IRP 여유 한도가 남았다면 12월 말까지 나눠 넣으세요. 12월 31일까지 넣은 것만 올해 공제로 인정돼요.
아니요. 이미 낸 세금 안에서 정산하는 거라, 공제가 적으면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제 항목을 미리 챙기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