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작할 때 떼인 3.3%, 그냥 두면 그대로 사라져요. 신고만 하면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5월을 놓쳤어도 지금 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돈을 받으면, 주는 쪽에서 3.3%를 떼고 줘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거예요. 100만원짜리 일을 하면 96만 7,000원이 들어오죠.
많은 분들이 이걸 "세금 다 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3.3%는 미리 내는 보증금 같은 것이고, 진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돼요. 1년치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빼고 계산한 진짜 세금이 미리 낸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요.
수입이 아주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진짜 세금이 3.3%보다 적어요. 그래서 신고 = 환급인 경우가 많아요. 신고를 안 하면? 내 돈인데 그냥 국고에 두는 거예요.
세금은 수입 전체가 아니라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 매겨요. 그런데 경비 영수증을 하나도 안 모았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이 "이 업종은 이 정도 경비를 쓴다"고 정해둔 비율만큼 자동으로 인정해줘요. 이걸 경비율이라고 해요.
숫자로 볼게요. 작년 수입이 3,000만원인 프리랜서라면, 단순경비율로 1,923만원이 경비 처리되고 소득은 1,077만원이 돼요. 다른 공제 없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반영해도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약 61만원. 이미 낸 3.3%는 99만원이니 약 38만원을 돌려받는 계산이에요. 내 숫자로 확인하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넣어보세요.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 작년 한 해 수입을 신고해요. 방법은 세 가지 중에 고르면 돼요.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 대부분에게 국세청이 세금을 미리 다 계산한 안내문을 보내줘요(모두채움). 홈택스·손택스에서 내용 확인하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환급 대상이면 전화(ARS)로도 돼요.
홈택스 로그인하면 원천징수된 수입 내역이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돼요.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경비 계산도 자동이라, 화면을 따라가면 30분 안에 끝나요.
수입원이 여러 개거나 장부를 써야 하는 규모라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나아요. 환급 도우미 앱도 있지만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떼는 경우가 많으니, 간단한 신고라면 홈택스로 직접 하는 게 이득이에요.
수입이 3,600만원을 넘어 기준경비율(17% 안팎) 구간에 들어가면, 증빙 없이 인정받는 경비가 확 줄어요. 이때부터는 장부 쓰기가 절세 수단이에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부업으로 3.3% 떼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연말정산은 회사 월급만 정산한 것이라, 부업 소득은 신고가 안 된 상태거든요.
합산한다고 연말정산 때 낸 세금을 또 내는 건 아니에요. 이미 낸 세금은 전부 차감하고 차액만 정산해요. 다만 근로소득과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서 추가로 낼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프리랜서와 달리 N잡러는 "신고 = 환급"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그래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예요.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더 내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고 끝내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3.3%를 뗀 사업소득에는 이 예외가 없어요. 금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이에요.
프리랜서는 회사가 챙겨주는 연말정산이 없는 대신, 5월 신고 때 쓸 수 있는 굵직한 공제가 있어요.
신고 기간이 지났다고 환급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돼요. 특히 환급 대상인 프리랜서라면 홈택스의 원클릭 환급 서비스에서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둔 환급액을 확인하고 몇 번의 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수수료도 없어요.
반대로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이에요. 가산세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요.
아니에요.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고, 신고해야 진짜 세금이 확정돼요. 환급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내 돈을 안 찾아가는 것이고, 낼 세금이 있는데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요.
작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면 괜찮아요. 단순경비율이 적용돼서 증빙 없이도 수입의 64.1%(일반 프리랜서 업종 기준)가 경비로 인정돼요. 수입이 그보다 크면 인정 비율이 17% 안팎으로 떨어지니, 그때부터는 증빙과 장부를 챙기는 게 돈이에요.
3.3%를 뗀 사업소득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해요. 연말정산과 별개예요. 다만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말~7월에 들어와요. 관할 세무서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환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하게 돼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기한 후 신고는 언제든 할 수 있고, 환급 대상 프리랜서라면 홈택스 원클릭 환급에서 국세청이 계산해둔 환급액을 확인하고 무료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 새로 시작했거나 작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면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해도 가산세가 없어요. 하지만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가 이득이에요. 프리랜서는 수입 7,500만원 미만까지 간편장부면 되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최대 100만원)도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