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증여세 계산기

가족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알려드려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1. 누구에게 주나요?

돈을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관계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2. 얼마를 주나요?

이번에 주는 금액이에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주식도 시가로 넣으면 돼요.

3. 최근 10년 안에 이미 준 적 있나요? — 안 적어도 돼요

같은 사람에게 지난 10년간 준 금액을 모두 합쳐서 넣어 주세요. 증여세는 10년치를 합쳐서 계산하거든요.

이번에 낼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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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이렇게 줄여요

1. 10년에 한 번씩 나눠서 주기

증여세 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채워져요.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려요. 미리 나눠서 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2. 아이가 어릴 때 시작하기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천만원이에요. 성인보다 적지만,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면 10년마다 기회가 와요. 0세에 2천만원, 10세에 2천만원, 20세부터는 5천만원씩. 이렇게 하면 30세까지 1억 4천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3. 결혼·출산 2년 이내면 1억을 더 공제받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받는 경우예요.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이내, 또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아요. 기존 5천만원 공제와 합치면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결혼과 출산을 다 해도 합쳐서 1억원이 한도예요. 아이가 태어났다면 육아 지원금도 같이 챙겨 보세요.

4. 기한 안에 신고해서 3% 아끼기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의 3%를 깎아줘요. 신고만 제때 해도 돈이 줄어요. 반대로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나요, 받는 사람이 내나요?

받는 사람이 내요. 그래서 공제 한도도 받는 사람 기준으로 따져요. 만약 주는 사람이 세금까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도 증여로 봐서 세금이 더 붙어요.

10년 합산이 무슨 뜻인가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다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요. 나눠서 조금씩 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두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미 낸 세금은 빼주지만, 합친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걸려요. 그래서 10년 간격이 중요해요.

부모님이 준 생활비나 학비도 증여세를 내나요?

아니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며 주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여야 해요. 받은 생활비를 쓰지 않고 모아서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그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부부끼리 계좌이체를 해도 증여인가요?

생활비를 주고받는 건 문제가 없어요.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기도 해서 웬만해선 세금이 안 나와요. 다만 6억을 넘는 큰돈을 옮긴다면 증여로 보고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손주에게 바로 주면 손해 아닌가요?

세금만 보면 30%가 할증돼요.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받는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예요. 부모 세대를 건너뛰어 한 번만 과세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녀에게 줬다가 손주에게 다시 주면 세금을 두 번 내요. 한 번에 1.3배를 내는 쪽이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게 좋나요?

네, 하는 편이 좋아요. 신고해두면 나중에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 특히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증여 신고 기록이 있으면 깔끔하게 소명돼요.

증여받은 돈은 어디에 넣는 게 좋을까요?

목적에 따라 달라요. 노후 대비라면 연금저축 · IRP가 연말정산 때 최대 16.5%를 돌려받아 유리하고, 언제든 찾아 쓸 돈이라면 ISA가 세금 면에서 좋아요. 두 계좌를 비교한 ISA vs 연금저축 가이드도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