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약 5분 읽기 ·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는지 총정리

첫 3개월은 월급의 100%, 최대 250만원이에요. 이제 매달 전액 나와요. 부부가 같이 쓰면 상한이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핵심만 먼저

매달 얼마나 받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3구간으로 나뉘어요. 기준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기본급 + 정기적으로 다 같이 받는 수당)이에요.

상한을 다 채우면 1년(12개월) 기준 총 2,310만원이에요(250만원×3 + 200만원×3 + 160만원×6).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 받아요.

이제 매달 전액 나와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놨다가 복직해서 6개월 이상 다녀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어요. 이 제도가 폐지되어, 지금은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이 들어와요. 휴직 중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훨씬 쉬워졌어요.

부부가 같이 쓰면 더 받아요: 6+6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아요. 상한도 매달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상한을 다 채우면 6개월간 1인당 최대 2,000만원이에요. 동시에 써도 되고, 번갈아 써도 돼요. 다만 각자 휴직을 시작하는 날에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하니, 쓸 계획이라면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해요.

한부모라면 첫 3개월 300만원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250만원이 아니라 월 300만원이에요.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과 같아요.

기간은 1년, 조건이 되면 1년 6개월

기본은 부모 각각 최대 1년이에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연장된 6개월 동안에도 급여는 월 최대 160만원 기준으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3회에 나눠(총 4번) 분할 사용할 수 있어서,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아이 상황에 맞춰 쪼개 쓸 수 있어요.

신청은 이렇게 해요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예요.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해요. 회사는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 줘요.

2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내면 되고, 매달 신청해서 매달 받는 방식이에요.

3

기한 확인: 휴직 끝나고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은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밀리지 말고 매달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이 글과 관련된 계산기

육아 지원금 통합 계산기 — 부모급여·아동수당까지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뭔가요?

기본급에, 식대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성과급이나 그때그때 달라지는 수당은 보통 빠져요. 정확한 내 통상임금은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고,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아빠도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의 권리예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가 각자 쓸 수 있고, 동시에 써도 돼요. 오히려 둘 다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가서 유리해요.

1년 6개월은 누구나 되나요?

아니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만 해당돼요. 예를 들어 아빠가 한 번도 안 쓰면 엄마는 1년까지만 쓸 수 있어요.

급여 신청을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면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기한을 넘긴 부분은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휴직 말고 근무시간만 줄일 수도 있나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어요. 줄인 시간만큼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데, 2026년부터 주 10시간 단축분의 통상임금 상한이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어요. 육아휴직과 별도로 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