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 이익 250만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이 공제는 매년 새로 생기고, 쓰지 않은 만큼은 소멸해요. 이익은 나눠 팔고 손실은 연내에 확정하는 것만으로 세금이 크게 줄어요. 방법을 숫자로 정리했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팔아서 확정한 손익을 전부 합산해 계산해요. 여기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매겨요.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이에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팔지 않은 평가이익에는 세금이 없어요. 언제 얼마를 파느냐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둘째, 250만원 공제는 이월되지 않아요. 올해 아무것도 안 팔았다면 올해 공제는 그냥 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한 게 아래 전략들이에요.
평가이익이 1,000만원인 종목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 해에 다 팔면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을 내요. 그런데 매년 250만원씩 4년에 나눠 팔면 해마다 공제 안에 들어와서 세금이 0원이에요. 같은 이익인데 165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팔기 싫은데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땐 250만원어치 이익만 팔고, 그 자리에서 다시 사면 돼요. 보유 수량은 그대로인데 산 가격(취득가)이 현재가로 올라가요. 나중에 팔 때 계산되는 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미국에는 손실 매도 후 30일 안에 다시 사면 불이익을 주는 '워시세일' 규정이 있지만,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국내 투자자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비용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매매 수수료가 두 번 들고, 다시 사는 사이에 가격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도 이익 250만원 기준 세금 55만원과 비교하면 대부분 남는 장사예요.
같은 해에 확정한 이익과 손실은 서로 합쳐져요. 예를 들어 올해 이익 600만원을 확정했고, 다른 종목에 평가손실 300만원이 있다면요. 그냥 두면 (600만원 − 250만원) × 22% = 77만원을 내요. 손실 종목을 연내에 팔면 순이익이 300만원이 되고, 세금은 (300만원 − 250만원) × 22% = 11만원. 매도 한 번으로 66만원이 줄어요.
중요한 건 계좌에 찍힌 평가손실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팔아서 확정해야만 이익과 상쇄돼요.
손실 확정 후 재매수도 세법상 제한이 없어요. 다만 손실 종목은 연내에 팔고, 해가 바뀐 뒤 다시 사는 게 깔끔하다고 전문가들이 권해요. 같은 해에 다시 사면 증권사의 평균 취득단가 계산과 얽혀 확정 손익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참고로 국내 상장주식(소액주주 장내 매도)은 애초에 양도세가 없어서, 국내주식 손실을 해외주식 이익과 합칠 수는 없어요. 통산은 해외주식끼리(과세 대상끼리)만 돼요.
세금 계산의 기준일은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돈과 주식이 실제로 오가는 날)이에요. 미국주식은 판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기 때문에, 12월 마지막 날에 판 건 결제가 해를 넘겨 내년 손익이 돼요. 실제로 2025년 귀속분은 한국시간 12월 30일 오전(미국 현지 12월 29일장)까지 판 것만 인정됐어요.
연도마다 미국 휴장일에 따라 마감일이 달라져요. 매년 12월 초에 증권사가 "올해 귀속 마지막 매매일" 공지를 올리니, 연말 절세 매도는 12월 중순까지 마친다고 생각하면 안전해요.
네. 한국 세법에는 재매수를 제한하는 규정(미국의 워시세일 같은 것)이 없어요. 이익 실현 후 재매수는 같은 날에 해도 돼요. 다만 손실 확정이 목적이라면, 같은 해 재매수는 평균 취득단가 계산과 얽힐 수 있어 해를 넘겨 다시 사는 걸 권해요.
이익 기준이에요. 정확히는 그해 확정한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해요. 1,000만원어치를 팔았어도 이익이 200만원이면 세금은 0원이에요.
아니요. 손실도 공제처럼 그해에만 쓰고 사라져요. 그래서 손실 확정은 상쇄할 이익이 있는 해에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익이 없는 해라면 손실 매도를 서두를 세금상 이유는 없어요.
아니요. 공제는 사람 기준으로 1년에 250만원 한 번이에요. 여러 증권사의 손익을 전부 합산해서 신고해요. 신고대행을 맡길 때도 다른 증권사 손익을 합쳐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