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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2026년 기준

DSR · 대출 한도 계산기

내 소득으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요? 은행이 심사하는 방식 그대로, DSR 40%와 스트레스 금리 · 수도권 6억 한도까지 반영해 계산해드려요. 한도가 부족하면 늘리는 방법도 알려드려요.

받으려는 대출

DSR은 "1년에 갚는 원리금 ÷ 연 소득"이에요. 은행은 40%, 저축은행 · 보험사 등 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 기준이에요. 부부가 같이 빌리면 합산해서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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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금리예요. 은행에서 받은 견적 금리로 바꿔 주세요.
심사 때 더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변동 100% · 혼합 80% · 주기형 40% · 고정 0%로 달라져요. 주기형이 한도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규제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2025년 10월 16일 지정)이에요. 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 3.0%p · 한도 6억원 · 만기 30년이 걸리고, 지방은 0.75%p만 더해요.
넣으면 집값 기준 한도(LTV 규제지역 40% · 그 외 70%)와 집값별 상한(15억원 이하 6억 · 25억원 이하 4억 · 초과 2억)까지 같이 따져드려요.

이미 있는 대출 — 없으면 비워두세요

기존 대출의 1년 원리금이 먼저 DSR을 차지해요. 마이너스통장은 쓴 돈이 아니라 "한도 전체"가 빚으로 잡혀요.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은 DSR에서 빠져요. 집이 있는 상태에서 받은 전세대출은 이자만 반영되니 이자분만큼을 아래 "기타"에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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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만기와 상관없이 5년 동안 나눠 갚는 걸로 계산돼요(원금 ÷ 5년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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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면 위에서 넣은 대출 금리로 계산해요.
월 상환액 × 12로 넣으면 돼요.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빼도 돼요.
최대로 빌릴 수 있는 돈
0원
1년에 갚을 수 있는 원리금 상한
대출 가능 한도0원
연 소득을 넣으면 은행이 보는 방식 그대로 한도를 계산해드려요.

한도, 이렇게 늘려요

1. 만기를 최대로 늘리세요

DSR은 "1년에 갚는 돈"으로 계산해요. 같은 금액이라도 만기가 길면 1년 원리금이 줄어 한도가 늘어요. 수도권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30년이 최대(2025년 6월 28일부터)이고, 지방은 은행에 따라 40년까지 돼요. 총이자는 늘어나니, 한도가 모자랄 때 쓰는 카드예요.

2. 변동금리 대신 주기형 · 고정금리를 고르세요

심사 때는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갚을 수 있는지 봐요. 변동금리는 100%,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은 80%, 주기형(5년마다 금리 고정)은 40%, 만기까지 고정이면 0%만 더해요. 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가 3.0%p라 변동금리와 주기형의 한도 차이가 꽤 커요.

3. 안 쓰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세요

마이너스통장은 쓴 돈이 아니라 한도 전체가 5년 상환 대출로 잡혀요. 한도 3천만원이면 쓰지 않아도 1년 원리금 약 700만원이 DSR을 차지해요. 주택담보대출 신청 전에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고, 신용대출 · 카드론도 먼저 갚으면 한도가 늘어요.

4. 배우자 소득을 합치세요

부부가 함께 빌리는 공동차주로 신청하면 두 사람 소득을 합산해 DSR을 계산해요. 대신 배우자 대출도 같이 잡히니, 배우자 빚이 적을 때 유리해요.

5. 소득을 빠짐없이 증빙하세요

DSR의 분모는 은행이 인정한 소득이에요. 총급여 외에 사업소득 · 임대소득 · 부업 소득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빙하면 합산돼요. 증빙이 어려우면 건강보험료 · 카드 사용액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인정소득" 방식도 있는데 보통 실제보다 적게 잡혀요.

자주 묻는 질문

DSR이 뭐예요? 40%는 무슨 뜻이에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 동안 갚는 모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총 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은 DSR 40%, 저축은행 · 보험사 · 카드사 등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해 줘요. 연 소득 6천만원이면 은행에서는 1년 원리금 2,400만원(월 200만원)까지가 한도예요.

스트레스 DSR은 뭐예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감안해 심사 때만 실제 금리에 가상의 금리를 더하는 제도예요(2025년 7월 1일 3단계 전면 시행). 더하는 금리는 수도권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3.0%p(2025년 10월 16일부터), 지방 주택담보대출 0.75%p(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을 넘을 때 1.5%p예요. 여기에 변동 100% · 혼합 80% · 주기형 40%를 곱해요. 실제로 내는 이자는 그대로이고 한도만 줄어요.

어떤 대출이 DSR에 들어가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한도 전체), 자동차 할부, 카드론, 학자금 대출 등 거의 모든 대출이 들어가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만기와 상관없이 5년 동안 나눠 갚는 것으로 계산해요.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중도금 · 이주비 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빠져요. 집이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서 받는 전세대출은 이자만 반영돼요(2025년 10월 29일부터).

수도권은 6억원까지만 나온다는 게 맞나요?

네.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이 상한이고 만기도 30년까지예요. 2025년 10월 16일부터는 집값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더 나뉘었고, 규제지역(서울 전역 · 경기 12곳)은 LTV(집값 대비 대출 비율)가 40%예요. 신용대출도 연 소득 이내로 제한돼요. DSR로 더 나와도 이 상한을 넘을 수 없어요.

지방은 다른가요?

지방(규제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가 1.5%에 50%만 적용된 0.75%p예요. 원래 2025년 말까지였는데 두 차례 연장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돼요. 6억원 상한과 30년 만기 제한도 수도권 · 규제지역에만 적용돼서, 같은 소득이면 지방이 한도가 더 나와요.

계산 결과와 은행 한도가 왜 달라요?

은행은 인정 소득(증빙 방식에 따라 다름), 대출별 가산금리, 신용점수, 담보 감정가를 따로 봐요. 여기에 2026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마다 접수를 조이는 시기도 있어요. 이 계산기는 규제 기준의 상한이라 실제 한도는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두세 곳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