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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2026년 기준

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사면 잔금 치르고 60일 안에 취득세를 내야 해요. 매매가만 넣으면 지방교육세까지 합친 총 납부액을 계산하고, 생애최초 · 출산 감면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까지 챙겨드려요.

사는 집 정보

계약서 기준으로 넣어 주세요. 금액은 대략이어도 괜찮아요.

아파트 "국민평형"(전용 84㎡)까지가 85㎡ 이하예요.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돼요.
같이 사는 가족(세대) 전체 기준이고, 사는 집을 포함해서 세요.

감면 · 일정 — 안 적어도 돼요

해당되면 골라 주세요. 감면액을 계산에 반영해드려요.

생애최초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져본 적이 없을 때, 출산 · 양육은 2024년 이후 출산하고 5년 안에 산 집(또는 사고 1년 안에 출산)일 때예요. 둘 다 매매가 12억원 이하만 돼요.
넣으면 취득세 신고 · 납부 마감일(잔금 후 60일)을 계산해드려요.
집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 부가세)
0원
적용 취득세율
합계0원

취득세, 이렇게 아껴요

1. 생애최초 · 출산 감면은 "신청"해야 받아요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감면 신청서를 내야 해요. 셀프등기면 위택스나 시 · 군 ·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하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생애최초(또는 출산) 감면 대상"이라고 꼭 먼저 말하세요. 생애최초는 최대 200만원, 출산 · 양육은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고, 취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도 그만큼 같이 줄어요.

2. 6억~9억 구간은 매매가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요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매매가에 따라 1%에서 3%까지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예요(매매가 × 2 ÷ 3억 − 3). 예를 들어 7억 5,000만원이면 딱 2%예요. 6억을 살짝 넘겼다고 세금이 확 뛰는 건 아니니, 정확한 세율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3. 갈아타기 2주택은 중과를 겁내지 않아도 돼요

이사 가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깐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을 3년 안에 팔면 처음부터 1주택과 같은 1~3% 세율로 신고할 수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8%)는 계속 갖고 갈 때 얘기예요. 다만 3년 안에 못 팔면 차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니 처분 계획은 확실히 세우세요.

4. 낸 취득세는 버리는 돈이 아니에요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빼주는 돈이에요. 납부 영수증과 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세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 납부할 수 있고, 집이 있는 시 · 군 · 구청 세무과에서도 돼요.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통 등기 전에 취득세 납부까지 같이 처리해줘요.

생애최초 감면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고, 매매가 12억원 이하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면제받아요(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 예전에 있던 소득 요건은 폐지됐어요. 대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야 하고,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세를 주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해요.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어요. 요건·예외·신청·경정청구까지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는 법에 정리했어요.

출산 · 양육 감면은 뭐가 다른가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아이를 낳고(입양 포함) 출산 후 5년 안에 산 집, 또는 집을 사고 1년 안에 출산한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면제받아요. 매매가 12억원 이하 ·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세를 주면 추징되는 건 생애최초와 같아요. 생애최초 감면과 중복은 안 되니 한도가 큰 출산 · 양육 쪽을 고르는 게 유리해요.

일시적 2주택인데 8%를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이사 · 갈아타기로 새 집을 먼저 샀다면 기존 집을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처음부터 1~3% 일반세율로 신고하면 돼요. 다만 3년 안에 못 팔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돼요.

조정대상지역은 지금 어디인가요?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과천 · 광명 · 성남(분당 등) 같은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이에요. 여기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그 외 지역은 2주택까지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예요.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집도 이 계산기로 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돈을 주고 사는 매매(유상취득) 전용이에요. 증여 · 상속은 세율 체계가 달라요. 그리고 증여로 받으면 취득세와 별도로 증여세도 내야 하니, 증여세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