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집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국가가 대신 내줘요. 소형 빌라나 인구감소지역 집이면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돼도 자동으로 깎아주지 않아요. 신청해야 받고, 법무사가 안 챙겨서 그냥 낸 사람도 많아요.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아끼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미 냈다면 어떻게 돌려받는지, 그리고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주면 뱉어내야 하는 함정까지 정리했어요.
집을 사면 매매가의 1~3%를 취득세로 내고, 여기에 취득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붙어요.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세 산출액이 200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0만원만 깎아줘요. 취득세가 줄어든 만큼 지방교육세도 같이 줄어서, 실제로는 220만원을 아끼게 돼요. (전용 85㎡ 이하 주택 기준.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별도로 붙어요)
| 어떤 집 | 감면 전 (취득세+지방교육세) | 감면액 | 실제 내는 돈 |
|---|---|---|---|
| 4억원 아파트 | 4,400,000원 | 2,200,000원 | 2,200,000원 |
| 6억원 아파트 | 6,600,000원 | 2,200,000원 | 4,400,000원 |
| 8억원 아파트 | 20,533,040원 | 2,200,000원 | 18,333,040원 |
| 2억원 빌라 (60㎡ 이하·수도권) | 2,200,000원 | 2,200,000원 | 0원 |
| 인구감소지역 3억원 주택 | 3,300,000원 | 3,300,000원 | 0원 |
6억원까지는 취득세율이 1%라 감면 효과가 크고, 6억원을 넘으면 세율이 올라가 감면 비중은 작아져요. 그래도 220만원은 220만원이에요. 내 집 매매가로 정확한 금액은 주택 취득세 계산기에서 "생애최초"를 고르면 바로 나와요.
예전에 있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은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없어졌어요. 나이 제한도 없어요.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돼요.
아래는 집을 가졌던 적이 있어도 없었던 걸로 봐줘요. 단, 그 집을 새 집 취득 전에 처분했거나 새 집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해야 해요.
| 구분 | 대상 | 한도 |
|---|---|---|
| 일반 | 12억원 이하 주택 | 취득세 200만원 |
| 소형 주택 |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 매매가 수도권 6억원·그 외 3억원 이하 | 취득세 300만원 |
| 인구감소지역 주택 | 인구감소지역(2026년부터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에 있는 12억원 이하 주택 | 취득세 300만원 |
인구감소지역 300만원은 2026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돼요. 내 집이 인구감소지역인지는 지자체 세무과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고시로 확인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로 사도 한도는 집 한 채당 200만원(또는 300만원)이에요. 둘이 나눠 받는 거지 각자 받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감면은 이 신고를 할 때 감면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으로 신청해요. 조건이 된다고 지자체가 알아서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 방법 | 할 일 |
|---|---|
| 법무사 등기 | 등기를 맡기면 취득세 신고·납부까지 법무사가 같이 처리해요. 이때 "생애최초 감면 적용해 주세요"라고 먼저 말하세요. 안 물어보고 일반 세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요청받으면 챙겨 주면 돼요 |
| 셀프 신고 | 위택스(wetax.go.kr)에서 취득세 신고할 때 감면 항목을 선택하거나, 집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감면신청서를 내요 |
준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매매계약서예요. 무주택 이력은 지자체가 전산으로 조회하지만, 배우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꼭 필요해요.
법무사가 안 챙겼거나 제도를 몰라서 취득세를 그냥 냈어도 늦지 않았어요. 취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감면분을 돌려받아요.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산 집이면 지금 확인해 볼 만해요.
감면을 받고 나서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해요.
예전에는 "3개월 안에 전입해서 3년 이상 계속 살아야 한다"는 요건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법 조문에서는 빠지고 위 두 가지만 남았어요. 다만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 감면 요건이라, 사 놓고 안 들어가 살면 지자체가 다른 용도로 볼 수 있어요. 잔금 치르면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사는 게 안전해요.
기존 세입자의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경우,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라면 3년은 그 계약이 끝나는 날부터 세요.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세를 준 상태여도 추징되지 않아요. 남은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니, 계약 전에 세입자 만기를 확인하세요.
직장 이동 같은 사정으로 3년 안에 팔아야 하면 추징은 피하기 어려워요. 감면받은 220만원을 다시 내는 셈이니, 계약할 때 최소 3년은 살 집인지를 먼저 따져 보세요. 파는 시점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았고(입양 포함) 출산 후 5년 안에 산 집(또는 집을 사고 1년 안에 출산)이면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으로 5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요. 매매가 12억원 이하·1가구 1주택 조건이고, 3년 내 매각·증여·임대 시 추징되는 건 생애최초와 같아요. 두 감면은 중복이 안 되니 둘 다 해당하면 한도가 큰 출산·양육 쪽을 고르세요.
이 글과 관련된 콘텐츠
주택 취득세 계산기: 생애최초 감면 넣고 실제 낼 돈 확인 → DSR · 대출 한도 계산기: 집 사기 전 대출이 얼마까지 나올지 →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 → 청약통장 200% 활용법 →네. 무주택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만 봐요. 같이 사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집이 있어도 본인·배우자가 집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대상이에요. 예전 제도는 세대원 전체를 봤지만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본인·배우자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안 돼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해서, 배우자에게 소유 이력이 있으면 누구 명의로 사든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상속 지분·비도시지역 소형 단독주택·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처분한 경우 같은 예외에 해당하면 가능해요.
네. 예전에 있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은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폐지됐어요. 지금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 이력·12억원 이하·거주 목적 요건만 보면 돼요.
네. 취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돼요. 위택스에서 신고하기 → 수정·경정 → 경정청구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집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신청서와 환급청구서를 내면 돼요. 감면분만큼 지방교육세도 함께 돌려받아요.
아니에요. 한도는 집 한 채 기준이라 공동명의여도 합쳐서 200만원(소형·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예요. 각자 지분만큼 나눠 감면받는 구조예요.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세를 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해요.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건 예외예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샀고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라면, 3년은 그 계약 만료일부터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