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약 5분 읽기 · 2026년 기준

청약통장, 넣기만 하면 반만 쓰는 거예요

청약통장은 두 가지 일을 해요. 아파트 당첨 자격을 만들고,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줘요. 그런데 매달 얼마를 넣을지는 노리는 주택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국민주택이면 25만원, 민영주택이면 최소 금액으로도 충분해요.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3줄 요약

먼저, 어떤 주택을 노리는지 정하세요

청약으로 분양받는 아파트는 크게 두 종류예요. 어느 쪽이냐에 따라 통장 쓰는 법이 달라져요.

둘 다 열어두고 싶다면 국민주택 기준으로 준비하면 돼요. 국민주택 요건을 채우면 민영주택 요건은 자연히 채워지는 구조예요.

국민주택 노린다면 — 매달 25만원씩 꾸준히

국민주택은 한 달에 인정해주는 납입액에 상한이 있어요. 2024년 1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어요. 한 번에 100만원을 넣어도 그 달에는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

그래서 국민주택은 몰아 넣기가 안 통해요. 매달 25만원씩,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꾸준히 쌓는 사람이 이겨요. 경쟁이 붙으면 인정 납입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되기 때문이에요.

1순위 자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아래를 채우면 돼요.

민영주택 노린다면 — 기간을 채우고, 예치금은 나중에

민영주택은 매달 얼마 넣었는지 안 봐요. 보는 건 두 가지예요. 가입 기간(수도권 1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과 예치금이에요.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면적과 내가 사는 지역(단지 위치가 아니에요) 기준으로 모집공고일에 통장에 들어있으면 돼요.

전용면적서울 · 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 · 군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중요한 건 예치금은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매달 최소 금액(2만원)으로 기간만 채워두다가, 청약하고 싶은 단지의 모집공고가 뜨기 전에 예치금을 채우는 전략이 가능해요. 여유 자금을 통장에 묶어둘 필요가 없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여기서 최대 120만원 챙겨요

청약통장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조건이 맞으면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그 40%인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아요. 적용받는 세율이 16.5%(지방소득세 포함)라면 세금이 약 198,000원 줄어드는 셈이에요.

조건은 세 가지예요.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은 안 돼요
  3.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둘 것 — 한 번만 내면 계속 적용돼요. 이걸 안 내서 공제를 통째로 놓치는 분이 많아요

월 25만원씩 12달 넣으면 연 300만원, 공제 한도가 딱 채워져요. 국민주택 전략(월 25만원)과 소득공제 한도가 정확히 맞물리게 설계돼 있어요.

놓치기 쉬운 꿀팁 네 가지

1. 자녀 통장은 만 14세 무렵에 만들어 주세요

미성년자일 때 넣은 돈은 최대 5년, 600만원까지 인정돼요(2024년부터, 그 전엔 2년·240만원). 너무 일찍 만들면 인정 안 되는 기간만 길어지니, 성인 되기 5년 전인 만 14세 무렵 시작하면 꽉 채울 수 있어요.

2. 부부라면 배우자 통장 기간도 합쳐져요

2024년 3월부터 민영주택 가점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 50%(최대 3점)를 내 점수에 더할 수 있어요. 결혼했다고 한쪽 통장을 해지하면 손해예요.

3. 만 19~34세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일반 통장 대신 이걸 쓰세요. 금리 최대 연 4.5% + 이자소득 비과세에 청약 기능은 똑같아요. 일반 통장에서 갈아타도 기존 기간이 이어져요.

4. 이자도 생각보다 쏠쏠해요

일반 청약통장 금리는 2년 이상 유지 시 연 3.1%예요(2024년 9월 인상). 당첨 자격 + 소득공제 + 이자까지, 무주택자에게 이만한 통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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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금 10만원씩 자동이체 중인데, 25만원으로 올려야 하나요?

국민주택(공공분양)에 관심 있다면 올리는 게 유리해요. 경쟁에서 인정 납입액 순으로 당첨되는데, 매달 인정되는 최대치가 25만원이기 때문이에요.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를 채우는 데도 월 25만원이 딱 맞아요.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안 올려도 돼요. 기간과 예치금만 채우면 되니까요.

예치금은 언제까지 넣으면 되나요?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통장에 들어있으면 돼요. 한 번에 넣어도 인정돼요. 기준 금액은 단지 위치가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과 청약하는 면적으로 정해져요.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85㎡ 이하에 청약하면 300만원이에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못 받나요?

네, 못 받아요.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집에 사는 세대원이라면 공제는 안 되지만,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액은 그대로 쌓이니 통장 자체는 유지하는 게 좋아요. 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도 제출해야 해요.

청약통장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청약할 수 있나요?

네, 지금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하나로 둘 다 청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국민주택 인정 납입액을 쌓으면서, 민영주택 예치금과 가입 기간도 같이 채워져요. 어느 쪽으로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