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두 가지 일을 해요. 아파트 당첨 자격을 만들고,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줘요. 그런데 매달 얼마를 넣을지는 노리는 주택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국민주택이면 25만원, 민영주택이면 최소 금액으로도 충분해요.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청약으로 분양받는 아파트는 크게 두 종류예요. 어느 쪽이냐에 따라 통장 쓰는 법이 달라져요.
둘 다 열어두고 싶다면 국민주택 기준으로 준비하면 돼요. 국민주택 요건을 채우면 민영주택 요건은 자연히 채워지는 구조예요.
국민주택은 한 달에 인정해주는 납입액에 상한이 있어요. 2024년 1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어요. 한 번에 100만원을 넣어도 그 달에는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
그래서 국민주택은 몰아 넣기가 안 통해요. 매달 25만원씩,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꾸준히 쌓는 사람이 이겨요. 경쟁이 붙으면 인정 납입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되기 때문이에요.
1순위 자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아래를 채우면 돼요.
민영주택은 매달 얼마 넣었는지 안 봐요. 보는 건 두 가지예요. 가입 기간(수도권 1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과 예치금이에요.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면적과 내가 사는 지역(단지 위치가 아니에요) 기준으로 모집공고일에 통장에 들어있으면 돼요.
| 전용면적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중요한 건 예치금은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매달 최소 금액(2만원)으로 기간만 채워두다가, 청약하고 싶은 단지의 모집공고가 뜨기 전에 예치금을 채우는 전략이 가능해요. 여유 자금을 통장에 묶어둘 필요가 없어요.
청약통장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조건이 맞으면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그 40%인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아요. 적용받는 세율이 16.5%(지방소득세 포함)라면 세금이 약 198,000원 줄어드는 셈이에요.
조건은 세 가지예요.
월 25만원씩 12달 넣으면 연 300만원, 공제 한도가 딱 채워져요. 국민주택 전략(월 25만원)과 소득공제 한도가 정확히 맞물리게 설계돼 있어요.
미성년자일 때 넣은 돈은 최대 5년, 600만원까지 인정돼요(2024년부터, 그 전엔 2년·240만원). 너무 일찍 만들면 인정 안 되는 기간만 길어지니, 성인 되기 5년 전인 만 14세 무렵 시작하면 꽉 채울 수 있어요.
2024년 3월부터 민영주택 가점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 50%(최대 3점)를 내 점수에 더할 수 있어요. 결혼했다고 한쪽 통장을 해지하면 손해예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일반 통장 대신 이걸 쓰세요. 금리 최대 연 4.5% + 이자소득 비과세에 청약 기능은 똑같아요. 일반 통장에서 갈아타도 기존 기간이 이어져요.
일반 청약통장 금리는 2년 이상 유지 시 연 3.1%예요(2024년 9월 인상). 당첨 자격 + 소득공제 + 이자까지, 무주택자에게 이만한 통장이 없어요.
국민주택(공공분양)에 관심 있다면 올리는 게 유리해요. 경쟁에서 인정 납입액 순으로 당첨되는데, 매달 인정되는 최대치가 25만원이기 때문이에요.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를 채우는 데도 월 25만원이 딱 맞아요.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안 올려도 돼요. 기간과 예치금만 채우면 되니까요.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통장에 들어있으면 돼요. 한 번에 넣어도 인정돼요. 기준 금액은 단지 위치가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과 청약하는 면적으로 정해져요.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85㎡ 이하에 청약하면 300만원이에요.
네, 못 받아요.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집에 사는 세대원이라면 공제는 안 되지만,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액은 그대로 쌓이니 통장 자체는 유지하는 게 좋아요. 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도 제출해야 해요.
네, 지금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하나로 둘 다 청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국민주택 인정 납입액을 쌓으면서, 민영주택 예치금과 가입 기간도 같이 채워져요. 어느 쪽으로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