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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2026년 기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을 팔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지금 팔 때 내는 양도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세금 줄이는 방법까지 알려드려요.

파는 집 정보

지금 판다고 가정하고 계산해요. 금액은 대략이어도 괜찮아요.

연도만 적어도 돼요. 월까지 적으면 더 정확해요.
전세를 주고 보유만 했다면 0으로 두세요. 거주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요.
집을 산 시점 기준이에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샀다면 "예"를 골라 주세요. "예"면 2년 거주해야 비과세예요.

필요경비 — 안 적어도 돼요

살 때 낸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샷시 · 발코니 확장 같은 공사비를 더해 넣으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요.

지금 팔면 내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0원
양도차익0원
총 세금0원

양도세, 이렇게 줄여요

1. 1주택이라면 "2년"부터 채우세요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 팔 가격 12억원까지 세금이 0원이에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실거주까지 해야 해요. 몇 달 차이로 세금이 수천만원 갈리니, 경계에 있다면 잔금 날짜를 조정해 보세요.

2. 오래 살수록 공제가 커져요

12억원이 넘는 집은 초과분에 세금이 붙는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까지 차익을 깎아줘요. 거주 없이 보유만 하면 연 2%(최대 30%)뿐이에요. 같은 10년이라도 실거주 여부로 공제가 두 배 넘게 벌어져요.

3. 영수증이 곧 돈이에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샷시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돼 그만큼 양도차익에서 빠져요. 도배 · 장판 같은 수리비는 안 돼요. 증빙이 필수라, 카드 전표나 계좌이체 내역을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4. 다주택이라면 파는 순서를 설계하세요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부활했어요. 차익이 적은 집부터 팔아 주택 수를 줄인 뒤 마지막 집을 비과세로 파는 순서가 기본이에요. 배우자 증여(6억원까지 증여세 0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증여세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2억원 넘는 집은 세금을 어떻게 매기나요?

전체 차익이 아니라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세금을 매겨요. 과세 대상 차익 = 양도차익 × (팔 가격 − 12억원) ÷ 팔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 8억원에 사서 16억원에 팔면 차익 8억원 중 8억 × (4억 ÷ 16억) = 2억원에만 세금이 붙어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인데 거주를 안 했으면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은 2년 보유에 더해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예요.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1주택이어도 차익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판단 기준은 파는 날이 아니라 산 날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예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가지 표가 있어요. 일반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15년)예요.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합쳐 최대 80%를 적용해요.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되면 이 공제 자체가 사라져요.

다주택자 중과가 부활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2022년 5월부터 계속 미뤄지던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끝났어요. 이제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아요.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까지 마치면 중과를 안 해요.

필요경비는 어떤 게 인정되나요?

살 때 낸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해, 그리고 집 가치를 올린 샷시 설치, 발코니 확장, 보일러 교체 같은 공사비가 인정돼요. 팔 때 낸 중개수수료와 양도세 신고 비용도 포함돼요. 도배 · 장판 · 싱크대 교체 같은 단순 수리비는 인정 안 돼요. 모두 증빙이 있어야 해요.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잔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8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10월 31일까지예요. 홈택스에서 셀프로 할 수 있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비과세라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