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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약 7분 읽기 · 2026년 8월 발표 기준

2026 세제개편안 부동산 총정리: 세입자와 1주택자에게 달라지는 것

2026년 8월 3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방향은 하나예요. "집을 갖고만 있는 사람"보다 "실제로 사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내 상황에서 뭐가 달라지는지만 골라 정리했어요.

3분 요약

먼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개편안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이에요. 국회 통과를 거쳐야 확정되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통과되더라도 대부분 2027년 이후부터 순차 적용돼요.

그래서 지금 기준은? 올해(2026년) 연말정산과 올해 집을 팔 때 세금은 전부 현행 기준이에요. 아래 각 항목에 '현행'과 '개정 예정'을 나눠 적었으니 구분해서 보세요.

① 세입자: 월세 세액공제가 커져요

현행(2026년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입자가 대상이에요. 1년치 월세 중 연 1,000만원까지를 인정받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초과하면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개정 예정(2027년부터): 인정받는 월세 한도가 연 1,200만원으로 늘어요. 월세 10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급여와 관계없이 17%를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이 월세 100만원을 내고 있다면, 지금은 1,000만원 × 15% = 150만원을 돌려받아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1,200만원 × 17% = 204만원. 54만원이 늘어요. 청년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한도 확대만으로 최대 30만~34만원 늘어요.

올해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② 실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가 줄어요 (안 살면 늘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이 기본공제가 실제로 사는지에 따라 갈리게 바뀌어요.

구분현행개정 예정
1주택 · 실거주12억원14억원 (완화)
1주택 · 비거주12억원9억원 (강화)
다주택9억원4억원 + 나머지는 거주주택 비중만큼

공시가격 14억원은 시가로 약 20억원이에요. 실거주 1주택이라면 시가 20억원 이하 집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에요. 반대로 내 집에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는 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 세금이 늘 수 있어요.

세금을 매길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오르고,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보유자(실거주 1주택 제외)는 2028년 80%까지 올라요. 2028년부터는 세율도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돼요. 공제는 커지지만 비율과 세율이 같이 움직여서, 고가 주택은 부담이 늘 수 있어요.

③ 집 팔 때: '오래 보유'보다 '오래 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차익에서 보유·거주 기간만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어요. 이게 거주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시기공제율공제 한도
현행 (~2027년)보유 연 4% + 거주 연 4% (합산 최대 80%)없음
2028년거주 연 6% + 보유 연 2% (합산 최대 80%)20억원
2029년~거주 연 8%만 (최대 80%, 보유 공제 폐지)10억원

핵심은 이거예요.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 실제로 산 집이어야 최대 80%를 받아요. 오래 갖고만 있고 살지 않았던 집은 공제가 크게 줄어요. 예를 들어 15년 보유했지만 거주는 안 한 1주택이라면, 현행으로는 보유 공제 40%를 받지만 2029년 이후에는 거주 공제가 0이에요.

그래서 거주 기간이 짧은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개편 전(2027년까지)에 파는 것과 이후에 파는 것의 차이를 꼭 비교해 보세요. 현행 기준 세금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갈아타기 중이라면: 일시적 2주택 기한이 짧아져요

이사 때문에 잠깐 2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팔면 1주택으로 봐줘요.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탈 때 이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요. 개편안 기준으로 2026년 8월 4일 이후 새집을 산 경우부터 적용 대상이에요. 갈아타기 일정을 잡고 있다면 처분 기한을 2년으로 놓고 계획하는 게 안전해요.

④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2년간 낮아져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기본세율에 세율을 더 얹는 '중과'가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이 중과를 2027~2028년 2년만 한시적으로 낮춰줘요. 다주택자에게 "이 기간에 팔고 나가라"는 퇴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구분현행(2026년)2027년2028년2029년~
2주택+20%p+5%p+10%p+20%p
3주택 이상+30%p+10%p+15%p+30%p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되고, 2027년이 가장 낮아요. 정리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라면 시점 계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정리: 지금 뭘 하면 되나요?

이 글과 관련된 계산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월세 세액공제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치 돌려받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전세 vs 월세 비교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개편안, 확정된 건가요?

아니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이고,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돼요. 보통 연말 국회에서 통과 여부와 최종 내용이 정해지고, 그 과정에서 수치가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이 글의 '개정 예정' 내용은 전부 그 전제 위에 있어요.

올해(2026년) 연말정산에도 월세 한도 1,200만원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이에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한도 연 1,000만원,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로 계산해요. 확대된 한도와 청년 17%는 개편안대로라면 2027년 지출분부터예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실거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기준으로 기본공제를 나눠요(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 구체적인 거주 요건(기간, 판정 시점 등)은 국회 통과 후 법과 시행령에서 확정되니, 경계에 있는 분이라면 확정안을 꼭 확인하세요.

오래 보유만 하고 거주 안 한 집, 지금 파는 게 낫나요?

따져볼 가치가 있어요. 현행(2027년까지)은 보유 기간만으로도 연 4%씩 최대 40%를 공제받지만, 2029년부터는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공제가 사라져요. 다만 양도세는 차익 규모, 비과세 여부,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지니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현행 기준 세금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다주택 중과 완화는 이미 판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정부안에는 2026년 중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 경우도 2027년 이후 신고분부터 완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다만 소급 범위는 국회 심사에서 조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라, 확정 전에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전세 세입자는 이번 개편과 상관없나요?

직접 바뀌는 건 월세 쪽이 커요. 다만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바뀌면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전세와 월세 중 뭐가 유리한지 고민된다면 전세 vs 월세 비교 계산기로 따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