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 되는 줄 몰랐어요", "집주인이 싫어할까 봐 안 했어요", "회사에 서류 내는 걸 깜빡했어요". 괜찮아요. 연말정산이 끝났어도 5년 안이면 홈택스에서 직접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세금을 더 냈을 때 "다시 계산해서 돌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안 넣었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낸 거예요. 그 차액을 나중에라도 돌려받는 게 경정청구예요.
기한은 귀속연도 다음 해 3월 10일(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로부터 5년이에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이 근로자의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하루라도 지나면 못 돌려받아요.
| 귀속연도 (월세를 낸 해) | 연말정산한 때 | 경정청구 마감 |
|---|---|---|
| 2020년 | 2021년 초 | 끝났어요 (2026년 3월 10일) |
| 2021년 | 2022년 초 | 2027년 3월 10일 |
| 2022년 | 2023년 초 | 2028년 3월 10일 |
| 2023년 | 2024년 초 | 2029년 3월 10일 |
| 2024년 | 2025년 초 | 2030년 3월 10일 |
| 2025년 | 2026년 초 | 2031년 3월 10일 |
인터넷 안내 중에는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기준으로 "2021년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라고 적은 곳도 있어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람이라면 그 기준이 맞지만, 회사 연말정산으로만 끝낸 보통의 직장인은 3월 10일 기준으로 보고 그 전에 끝내는 게 안전해요.
그해 낸 월세(한도 안에서) × 그해 공제율이에요. 공제율과 한도가 해마다 조금씩 달라졌으니, 돈을 낸 해의 기준으로 계산해요.
| 귀속연도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초과) | 월세 인정 한도 | 총급여 요건 |
|---|---|---|---|
| 2021년 | 12% / 10% | 연 750만원 | 7,000만원 이하 |
| 2022년 | 17% / 15% | 연 750만원 | 7,000만원 이하 |
| 2023년 | 17% / 15% | 연 750만원 | 7,000만원 이하 |
| 2024년 | 17% / 15% | 연 1,000만원 | 8,000만원 이하 |
| 2025년 | 17% / 15% | 연 1,000만원 | 8,000만원 이하 |
예시 1. 총급여 4,000만원, 월세 60만원(연 720만원)을 5년 내내 냈다면:
예시 2. 총급여 6,000만원, 월세 90만원(연 1,080만원)이라면 한도가 걸려요. 2023년분은 750만원 × 15% = 112만 5,000원, 2024년분은 1,000만원 × 15% = 150만원이에요.
올해 기준으로 내 환급액이 얼마인지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PC 홈택스 기준이에요. 손택스 앱도 메뉴 이름이 거의 같아요. 처음 하면 20분, 두 번째 연도부터는 5분이면 끝나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가서 "근로소득 경정청구 하러 왔어요"라고 하면 돼요. 서류 3가지와 신분증을 들고 가세요.
| 서류 | 어디서 | 확인 포인트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내가 가진 계약서를 사진·스캔 | 임대인·임차인 서명(도장), 주소, 기간, 월세액이 보이게 |
| 월세 낸 증빙 | 은행 앱 이체내역 조회 → PDF 저장, 또는 카드 명세·현금영수증 | 그해 1월~12월분, 받는 사람이 임대인(또는 계약서상 계좌)인지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무료, 즉시 발급) | "주소 변동 이력 포함"으로 발급해야 그해 주소가 나와요 |
월세를 현금으로 줬고 증빙이 전혀 없다면 공제가 어려워요. 계좌이체가 있는 연도만이라도 신청하세요.
상관없어요. 홈택스에는 그해 회사가 신고한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걸 불러와 월세 항목만 더하면 돼요. 그때 회사에 연락할 일은 없어요.
같은 월세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대부분은 세액공제가 더 커요.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넣으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분을 빼는 식으로 정정하면 돼요. 홈택스 화면에서 두 금액을 함께 조정해요.
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면 공제받아요. 다만 무주택 요건과 총급여 요건은 공제를 받는 본인 기준이고, 월세도 실제로 냈어야 해요.
집마다 따로 적어요. 각 집에서 산 기간의 월세와 그 기간 등본 주소가 맞으면 두 집 다 인정돼요. 전입신고를 늦게 한 기간은 빠져요.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인정 한도를 연 1,000만원 → 1,200만원으로 올리고, 청년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17%를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국회 통과 전이라 바뀔 수 있고, 통과돼도 2027년 이후 월세분부터예요. 지금 경정청구하는 과거 연도분에는 해당 없고, 위 표의 그해 기준으로 계산돼요. 개편안 전체는 2026 세제개편안 부동산 총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놓치지 않게, 지금 내가 받을 금액을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로 확인해 두세요. 다른 놓치기 쉬운 항목은 연말정산 환급 더 받는 법에 모아 뒀어요.
아니요. 2020년분의 경정청구 기한은 2026년 3월 10일로 이미 지났어요. 지금(2026년) 신청할 수 있는 건 2021년분부터 2025년분까지예요. 2021년분은 2027년 3월 10일까지니 서두르세요.
국세청이 신청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집주인 동의나 서명도 필요 없어요. 다만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니 국세청에는 임대차 자료가 남아요. 계약서에 "세액공제 안 하기로" 같은 특약이 있어도 세법상 권리라 신청은 막을 수 없어요.
아니요. 홈택스에 그해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 내역이 그대로 있어서 그걸 불러오면 돼요. 예전 회사에 서류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퇴사한 상태여도 마찬가지예요.
월세를 실제로 냈다는 증빙이 있어야 공제돼요.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확실하고, 카드 결제 명세나 현금영수증도 돼요. 현금만 줬고 아무 기록이 없는 연도는 공제가 어려워요. 기록이 있는 연도만이라도 신청하세요.
세무서는 접수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실제로는 2~6주 안에 통지가 오고 환급금이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그만큼 늦어져요.
아니요.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고, 통과돼도 2027년 이후 월세분부터예요. 경정청구하는 과거 연도분은 돈을 낸 그해 기준(2023년분까지 750만원, 2024년분부터 1,000만원 한도)으로 계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