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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2026년 기준

주택 재산세 계산기

집이 있으면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와요. 공시가격만 넣으면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까지 합친 고지액을 계산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려드려요.

우리 집 정보

올해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아파트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바로 볼 수 있어요.

같이 사는 가족(세대) 전체 기준이에요. 1세대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세율도 0.05%p씩 내려가요.
아파트와 도심 주택은 거의 다 도시지역이라 재산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붙어요. 읍 · 면의 농가주택 등은 빠질 수 있어요.

작년 고지서 — 안 적어도 돼요

작년 7월 · 9월 고지서의 "재산세" 항목(본세)을 합쳐 넣으면, 올해 세금이 그보다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상한을 따져드려요.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는 빼고, 고지서에 "재산세"라고 적힌 금액만 더해 주세요.
올해 내는 재산세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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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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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렇게 챙겨요

1. 1세대 1주택 특례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이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때 세율을 0.05%p씩 낮춰주는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나눠 보세요. 0.43~0.45가 아니라 0.6이 나오면 특례가 빠진 거예요. 상속 · 공동명의처럼 시스템이 1주택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으니, 그때는 시 · 군 · 구청 세무과(서울은 구청)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2. 6월 1일에 누구 이름이냐가 1년 치 세금을 가르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년 치가 통째로 부과돼요.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2일에 치르면 판 사람이 올해 재산세를 다 내요. 집을 팔 계획이면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살 계획이면 6월 1일 이후로 잡는 게 유리해요. 계약할 때 잔금일을 조율하는 협상 카드로 써 보세요.

3. 공시가격이 이상하면 봄에 의견을 내세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건강보험료까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져요. 매년 3~4월 공시가격(안) 열람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우리 집 가격을 확인하고, 같은 단지 같은 층보다 이상하게 높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한 번 낮아지면 그 해 세금 전부가 줄어요.

4. 25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한 번에 낼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서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넘는 만큼, 500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미룰 수 있어요. 반대로 재산세(본세)가 20만원 이하면 9월 없이 7월에 한 번에 고지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절반은 7월 16~31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30일에 내요. 재산세(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돼요. 고지서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나 앱에서 볼 수 있고,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받아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요.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주소만 넣으면 아파트(공동주택)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볼 수 있어요. 매년 3~4월에 올해 가격(안)이 열람되고 4월 말에 확정돼요. 재산세는 확정된 올해 공시가격에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져요.

1세대 1주택 특례는 어떤 내용이고 언제까지예요?

두 가지예요.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 대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2026년 기준). ②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0.05%p씩 낮아져요(0.05 · 0.1 · 0.2 · 0.35%). 특례세율은 2021년 납부분부터 2026년 납부분까지 6년 한시이고, 연장 여부는 이후 법 개정에 달려 있어요.

작년보다 세금이 갑자기 확 오를 수도 있나요?

급등을 막는 장치가 두 개 있어요. 2024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가 생겨서 올해 과세표준은 작년 과세표준에서 5%가량 오른 금액을 넘지 못해요. 그리고 세부담상한으로 올해 재산세액은 작년 세액의 105%(공시가격 3억원 이하) · 110%(3억~6억원) · 130%(6억원 초과)를 넘지 못해요. 세부담상한은 2028년까지 유지되고 2029년부터는 과세표준상한제로 일원화될 예정이에요. 위 선택 입력에 작년 재산세를 넣으면 상한을 계산해드려요.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조금 다른데요?

있을 수 있어요. 고지서에는 이 계산기에 없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가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따로 붙고,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거나 감면을 적용하기도 해요. 또 과세표준상한제는 작년 과세표준을 알아야 계산돼서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 · 이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나요?

재산세와 별개로, 사람별로 가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내요(2026년 현행).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인데, 국회 통과 전이라 바뀔 수 있어요. 자세한 건 2026 세제개편안 부동산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