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는 부르는 대로 내는 돈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한 상한이 있고, 그 상한도 협의로 낮출 수 있어요. 내 거래의 상한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거래 종류와 집 종류를 골라 주세요.
부가세를 뺀 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을 넘는지 바로 판정해드려요.
| 거래금액 | 0원 |
| 중개수수료 상한 | 0원 |
법이 정한 건 "이만큼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한도예요. 실제 수수료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잔금 날이 아니라 계약서 쓰기 전에 얼마로 할지 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계약 후에는 협상력이 확 떨어져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8,000만원)는 4%만 청구할 수 있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청구할 수 없어요.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에서 중개사무소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현금으로 내도 요구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해요. 받아두면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30%)에 들어가고, 나중에 수수료 분쟁이 생겨도 증빙이 돼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예요(대법원 2017다243723 판결). 이미 냈더라도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의 상한 금액을 근거로 먼저 조정을 요구해 보세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주택은 매매 0.4~0.7%, 임대차 0.3~0.6% 구간이고, 5천만원 미만 거래에는 한도액(매매 25만원, 임대차 20만원)이 따로 있어요. 이 계산기는 서울시 요율표 기준인데, 주택 요율은 전국이 사실상 동일해요.
보증금 + (월세 × 100)이 거래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면 7,000만원으로 봐요. 다만 이렇게 합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해드려요.
아니에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일 때만 10%예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8,000만원)는 4%만 청구할 수 있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청구할 수 없어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과세 유형을 조회한 뒤에 내세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2017다243723). 낼 필요가 없고, 이미 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네. 보증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계약은 모두 보증금 + 월세×100 환산 방식을 써요. 보증금 비중이 커서 환산 금액이 커지면 요율 구간도 올라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환산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공제율 30%) 대상 사용액에 들어가요. 중개업은 의무발행 업종이라 현금으로 내도 꼭 받아두세요. 예상 공제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