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용분 · 자녀 한도 확대 반영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올해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넣어 보세요. 연말정산 때 얼마를 공제받는지, 지금부터 어떤 카드를 써야 이득인지 알려드려요. 문화비 · 전통시장 추가 한도까지 챙겨드려요.

1. 기본 정보

총급여는 세전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에요. 잘 모르면 세전 연봉을 넣어도 돼요.

2. 카드 사용액

카드 앱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비로 쓴 돈은 빼고 넣어 주세요. 그 금액은 아래 3번 칸에 따로 넣으면 공제가 더 커져요.

3.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비 — 안 적어도 돼요

이 세 가지는 공제율이 높고 한도도 따로 있어요. 적으면 공제가 더 정확하고 커져요. 입력 기준(한 달 평균 / 1년 합계)은 위에서 고른 대로예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이에요.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라 보통 연봉보다 낮아요.
카드 소득공제로 아끼는 세금
0원
공제 문턱 (총급여의 25%)0원
연간 카드 사용액 합계0원
기본 공제 0원
추가 공제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비)0원
소득공제 합계0원
예상 절세액 0원

공제, 이렇게 늘려요

1.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뒤는 체크카드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돼요.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0원이라, 포인트 ·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가 이득이에요.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2배예요.

2.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비는 한도가 따로 있어요

기본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를 다 채워도 끝이 아니에요. 전통시장(40%) · 대중교통(40%) · 문화비(30%)는 합산 300만원의 추가 한도가 따로 있어요. 같은 장보기라도 전통시장에서 하면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고 한도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요.

3.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커져요 — 2026년 새 혜택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1명당 기본 한도가 50만원씩(최대 100만원) 늘어요. 총급여 7,000만원 초과라면 25만원씩(최대 50만원)이에요. 자녀가 둘이면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니, 그만큼 체크카드를 더 써도 공제가 늘어나요.

4. 현금 낼 때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현금영수증도 체크카드와 같은 30% 공제예요.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를 한 번만 등록해두면, 가게에서 번호만 불러도 자동으로 쌓여요. 등록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공제예요.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의 25%를 못 넘으면 하나도 공제가 안 되나요?

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계산돼요.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이면 1년에 1,000만원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문턱을 못 넘길 것 같으면 무리해서 쓰기보다,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나아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떻게 나눠 쓰는 게 최적인가요?

문턱(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으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30%)을 쓰는 게 정석이에요. 공제 계산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이 문턱에 먼저 차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쓰면 30% 공제율이 최대한 살아남아요.

문화비 소득공제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도서, 공연 티켓, 영화 티켓, 박물관 ·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이 들어가요.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 · 수영장 이용료도 포함됐어요. 다만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만 인정돼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는 새 제도예요. 기본 공제 한도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 늘어나요. 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 반영돼요.

카드로 썼는데 공제가 안 되는 항목도 있나요?

있어요. 세금, 전기 · 가스 같은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상품권 구입, 해외 · 면세점 사용액, 새 차 구입비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카드 명세서 금액과 홈택스에 잡히는 공제 대상 금액이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맞벌이 부부는 누구 카드를 쓰는 게 좋나요?

정답은 상황마다 달라요. 문턱이 총급여의 25%라서 소득이 적은 쪽이 문턱을 넘기기 쉽고, 반대로 소득이 많은 쪽은 세율이 높아 공제 1원의 가치가 커요. 보통은 소득이 적은 쪽 카드로 문턱을 먼저 넘기는 걸 추천하지만, 두 사람 다 문턱을 여유 있게 넘는다면 세율 높은 쪽 카드가 유리해요. 이 계산기에 각자 소득으로 한 번씩 넣어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