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넣어 보세요. 연말정산 때 얼마를 공제받는지, 지금부터 어떤 카드를 써야 이득인지 알려드려요. 문화비 · 전통시장 추가 한도까지 챙겨드려요.
총급여는 세전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에요. 잘 모르면 세전 연봉을 넣어도 돼요.
카드 앱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비로 쓴 돈은 빼고 넣어 주세요. 그 금액은 아래 3번 칸에 따로 넣으면 공제가 더 커져요.
이 세 가지는 공제율이 높고 한도도 따로 있어요. 적으면 공제가 더 정확하고 커져요. 입력 기준(한 달 평균 / 1년 합계)은 위에서 고른 대로예요.
| 공제 문턱 (총급여의 25%) | 0원 |
| 연간 카드 사용액 합계 | 0원 |
| 기본 공제 | 0원 |
| 추가 공제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비) | 0원 |
| 소득공제 합계 | 0원 |
| 예상 절세액 | 0원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돼요.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0원이라, 포인트 ·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가 이득이에요.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2배예요.
기본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를 다 채워도 끝이 아니에요. 전통시장(40%) · 대중교통(40%) · 문화비(30%)는 합산 300만원의 추가 한도가 따로 있어요. 같은 장보기라도 전통시장에서 하면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고 한도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요.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1명당 기본 한도가 50만원씩(최대 100만원) 늘어요. 총급여 7,000만원 초과라면 25만원씩(최대 50만원)이에요. 자녀가 둘이면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니, 그만큼 체크카드를 더 써도 공제가 늘어나요.
현금영수증도 체크카드와 같은 30% 공제예요.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를 한 번만 등록해두면, 가게에서 번호만 불러도 자동으로 쌓여요. 등록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공제예요.
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계산돼요.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이면 1년에 1,000만원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문턱을 못 넘길 것 같으면 무리해서 쓰기보다,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나아요.
문턱(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으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30%)을 쓰는 게 정석이에요. 공제 계산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이 문턱에 먼저 차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쓰면 30% 공제율이 최대한 살아남아요.
도서, 공연 티켓, 영화 티켓, 박물관 ·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이 들어가요.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 · 수영장 이용료도 포함됐어요. 다만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만 인정돼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는 새 제도예요. 기본 공제 한도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 늘어나요. 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 반영돼요.
있어요. 세금, 전기 · 가스 같은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상품권 구입, 해외 · 면세점 사용액, 새 차 구입비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카드 명세서 금액과 홈택스에 잡히는 공제 대상 금액이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정답은 상황마다 달라요. 문턱이 총급여의 25%라서 소득이 적은 쪽이 문턱을 넘기기 쉽고, 반대로 소득이 많은 쪽은 세율이 높아 공제 1원의 가치가 커요. 보통은 소득이 적은 쪽 카드로 문턱을 먼저 넘기는 걸 추천하지만, 두 사람 다 문턱을 여유 있게 넘는다면 세율 높은 쪽 카드가 유리해요. 이 계산기에 각자 소득으로 한 번씩 넣어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