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대학생 자녀는 1명당 최대 135만원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아이한테 들어간 교육비의 15%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아요. 얼마를 돌려받는지, 놓치기 쉬운 교복비 · 체험학습비까지 챙겨드려요.

자녀 수

교육비 한도는 자녀 1명마다 따로 계산돼요. 교육비를 낸 자녀 수를 골라 주세요.

첫째 아이

지금 다니는 학교 단계를 골라 주세요. 단계마다 공제 대상과 한도가 달라요.

본인 교육비 — 안 적어도 돼요

내가 다니는 대학 · 대학원 등록금, 올해 갚은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있으면 넣어 주세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15% 공제돼요.

교육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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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교육비 합계0원
돌려받는 세금 (15%)0원

공제, 이렇게 챙겨요

1. 학원비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가 갈림길이에요

취학 전 아이의 학원 · 태권도장 · 수영장 수강료는 주 1회 이상 다니는 월 단위 수업이면 공제 대상이에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원비 공제가 끝나요. 단, 입학하는 해의 1~2월에 낸 학원비까지는 취학 전 아동으로 공제돼요. 입학 전에 낸 영수증을 꼭 챙겨 두세요.

2. 교복비 50만원 · 체험학습비 30만원은 따로 챙겨야 해요

중 ·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초 · 중 · 고 현장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원까지 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안 보이면 교복 매장 영수증이나 학교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3. 대학원 · 학자금대출은 "본인 공제"로 — 한도가 없어요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가 안 되지만, 본인의 대학 · 대학원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15% 공제돼요. 학자금대출로 낸 등록금은 대출받은 해가 아니라 갚는 해에 상환액만큼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아요.

4. 2026년부터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돼요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의 태권도 · 피아노 · 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가 2026년 지출분부터 공제 대상에 들어갔어요. 1인당 300만원 한도 안에서 15% 공제되고, 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 반영돼요. 영어 · 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해당하지 않아요. 올해 낸 학원비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초 · 중 · 고등학생 학원비는 정말 공제가 안 되나요?

네, 지금은 안 돼요.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 대상이에요.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수업료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포함) · 돌봄교실 비용 같은 학교에 내는 돈만 공제돼요. 다만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는 2026년 지출분부터 공제 대상에 새로 들어갔어요.

자녀가 스무 살이 넘었는데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어요. 서른 살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자녀가 취업해서 소득이 그보다 많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본인 것만 돼요.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고, 대신 한도가 없어요. 자녀나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수능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공제되나요?

네, 2023년부터 수능응시료와 대입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됐어요. 낸 금액의 15%를 돌려받아요. 횟수 제한이 없어서 재수 · 삼수를 해도 그해 낸 응시료 · 전형료를 매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로 등록금을 낸 해에는 공제가 안 돼요. 대신 나중에 본인이 대출을 갚을 때, 갚은 금액의 15%를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아요. 사회초년생이 되어 학자금을 갚기 시작했다면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는 게 좋나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사람이 그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받아요. 부부가 나눠 받을 수는 없어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라,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는 쪽이 받아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15% 공제돼요.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소득 제한도 없고,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낸 것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