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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2026년 기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올리자고 하나요? 법으로 정한 상한이 있어요. 적정 월세가 얼마인지, 집주인이 부른 값이 과한지 바로 알려드려요.

어느 쪽으로 바꾸나요

보증금과 월세, 어느 쪽을 줄이는지 골라 주세요.

낮추고 남는 보증금이에요. 차액만큼이 월세로 바뀌어요.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 — 안 적어도 돼요

제시받은 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을 넘는지 바로 판정해드려요.

법으로 정한 월세 상한 (월)
0원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0원
상한 월세 (월)0원

전환율, 이렇게 써먹어요

1. 상한은 "기준금리 + 2%p"예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이율은 법으로 상한이 있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값이에요.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가 연 2.75%로 오르면서 지금 상한은 연 4.75%예요. 상한 월세는 "바꾸는 보증금 × 4.75% ÷ 12"로 계산해요.

2. 계약 중이거나 갱신할 때만 강제돼요

이 상한은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돼요. 새로 들어가는 집의 신규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아요. 그래도 4.75%는 "적정선"의 근거가 되니, 신규 계약에서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어요.

3. 갱신 때 전환은 세입자 동의가 먼저예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원래 조건 그대로 2년 연장이 원칙이에요.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해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어요. 동의해서 바꾸더라도 전환율은 법정 상한 4.75%를 넘길 수 없어요.

4. 넘게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상한을 초과한 월세 약정은 초과분만큼 무효예요. 이미 냈더라도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먼저 집주인에게 조정을 요구하고, 안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 4.75%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값으로 제한해요. 2026년 7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려서, 지금은 2.75% + 2%p = 연 4.75%가 상한이에요.

새로 계약할 때도 4.75%가 강제되나요?

아니에요.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조건을 바꾸거나 갱신할 때만 강제돼요. 신규 계약의 보증금 · 월세는 시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요. 다만 제시받은 조건의 전환율을 계산해 보면 이 집 월세가 목돈 대비 비싼지 판단할 수 있어요.

갱신 때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아니에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원래 조건 그대로 연장하는 게 원칙이라,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월세로 바꿀 수 없어요. 동의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전환율은 법정 상한을 넘길 수 없어요.

이미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내고 있으면요?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서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계산기에 지금 조건을 넣어 초과분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조정을 요구해 보세요. 협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상한이 있나요?

없어요. 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방향만 제한해요. 반대로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건 협의로 정해요. 이때도 4.75%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지나치게 큰 보증금을 요구받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 상한도 바뀌나요?

네. 상한이 기준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상한도 같이 움직여요.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가 2.50%에서 2.75%로 오르면서 상한도 4.50%에서 4.75%로 올랐어요. 전환 시점의 기준금리로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