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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2026년 기준

전세대출 이자 vs 월세 계산기

대출받아 전세로 갈까, 월세로 살까? 매달 나가는 돈으로 비교해드려요. 버팀목·청년·신혼·신생아 특례 같은 더 싼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돌려받는지도 같이 알려드려요.

1. 전세로 간다면

보증금에서 가진 돈을 뺀 만큼을 대출로 계산해요. 대출 금액을 따로 알면 직접 넣어도 돼요.

보증금과 가진 돈을 넣으면 차액을 대출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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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면 연 4%로 계산해요. 은행 앱이나 대출 안내문의 금리를 넣으면 더 정확해요.

2. 월세로 산다면

같은 집의 반전세 조건이든 다른 집이든, 지금 고민 중인 월세 조건을 넣어 주세요.

더 정확히 보려면 — 안 적어도 돼요

넣으면 정책대출(버팀목·청년·신혼·신생아 특례) 자격과 금리, 연말정산 효과, 남는 목돈의 이자까지 반영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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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고르면 보증금 차이만큼 목돈이 남아요. 비우면 연 3%, 이자소득세 15.4%를 뺀 세후로 계산해요.
전세대출로 살면 매달 내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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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월 이자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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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과 가진 돈을 넣으면 매달 낼 이자를, 월세 조건까지 넣으면 어느 쪽이 싼지 바로 계산해드려요.

매달 나가는 돈, 이렇게 줄여요

1. 정책대출부터 확인해요 — 은행보다 금리가 낮아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2026년 기준 연 2.5~3.5%예요. 청년 전용(만 19~34세)은 연 2.2~3.3%, 신혼부부 전용(혼인 7년 이내)은 연 1.9~3.3%, 신생아 특례(2년 내 출산)는 연 1.3~4.3%예요. 지방 주택은 여기서 0.2%p 더 내려가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 7천5백만원, 신생아 1억 3천만원·맞벌이 2억원), 순자산 3억 4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요건이에요. 위 선택 입력에 가구 유형과 연소득을 넣으면 자격과 금리를 판정해드려요.

2. 대출 금액 자체를 줄여요

이자는 대출 금액에 정비례해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가 이자보다 쌀 때가 있어요. 집주인이 부른 월세가 적정한지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재계약이라면 인상 폭 자체가 5%로 묶여 있어요(5% 상한 계산기).

3. 연말정산에서 이자의 40%를 소득공제받아요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집을 빌리려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1년 동안 갚은 원리금(이자 포함)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아요(소득세법 제52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쳐서 400만원).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바로 들어갔어야 해요. 월세로 살면 대신 월세 세액공제(15~17%)를 받아요.

4. 금리가 높으면 갈아타요

전세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라 6개월·1년마다 바뀌어요. 다른 은행 금리가 0.5%p만 낮아도 대출 2억원이면 연 100만원 차이예요. 은행 앱의 금리인하요구권(소득·신용이 좋아졌을 때)도 써보세요. 갈아타는 게 이득인지는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로 따져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출 금액 × 연 금리 ÷ 12가 한 달 이자예요. 전세대출은 보통 만기(2년)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구조라 매달 이자만 내요. 예를 들어 2억원을 연 4%로 빌리면 한 달 666,667원, 1년 800만원이에요. 금리는 대부분 변동금리라 6개월이나 1년마다 바뀌고, 계약을 연장하면 그때 금리로 다시 정해져요.

버팀목 전세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순자산 3억 4천5백만원 이하가 공통 요건이고, 상품별로 소득·보증금·한도가 달라요(2026년 기준,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

상품소득(부부합산)보증금 한도대출 한도금리
버팀목(일반)5천만원 이하수도권 3억 · 그 외 2억수도권 1.2억 · 그 외 8천만원, 보증금의 70%연 2.5~3.5%
청년 전용(만 19~34세)5천만원 이하3억1.5억(만 25세 미만 단독 1.2억), 보증금의 80%연 2.2~3.3%
신혼부부 전용(혼인 7년 이내)7천5백만원 이하수도권 4억 · 그 외 3억수도권 2.5억 · 그 외 1.6억, 보증금의 80%연 1.9~3.3%
신생아 특례(2년 내 출산)1억 3천만원 이하 (맞벌이 2억)수도권 5억 · 그 외 4억2.4억, 보증금의 80%연 1.3~4.3%

금리는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작을수록 낮고 지방 주택은 0.2%p 더 내려가요. 자녀가 있으면 우대금리(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이상 0.7%p)도 붙어요. 신청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은행이나 기금e든든에서 해요.

전세대출 이자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나요?

네, 소득공제로 돌려받아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예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집을 빌리려고 은행에서 빌린 돈의 원리금(이자 포함)을 갚으면, 그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요.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쳐서 400만원이에요. 대출금이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들어갔어야 하고, 회사에는 은행의 주택자금상환 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본을 내요. 실제 돌려받는 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이 계산기는 연소득을 넣으면 세율을 추정해 보여드려요.

월세 세액공제와 뭐가 더 유리한가요?

둘은 상황이 달라서 하나만 받아요. 월세로 살면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연 1,000만원 한도)의 15%(5천5백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받아요.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주니 같은 금액이면 소득공제보다 커요. 다만 월세 자체가 이자보다 큰 경우가 많아서, 이 계산기의 결과표에서 세금까지 뺀 실질 월 부담을 비교해 보세요. 두 제도 모두 2026년 연말정산까지는 위 기준이고, 월세 세액공제는 2027년부터 한도 1,200만원으로 늘리는 개편안이 발표돼 있어요(국회 통과 전이라 바뀔 수 있어요).

이자가 월세보다 싸면 무조건 전세가 낫나요?

돈만 보면 그렇지만 세 가지를 같이 보세요. ① 보증금 위험: 전세는 목돈이 집주인에게 묶여요. 계약 전 확인 목록을 거치고 전세보증보험은 꼭 드세요. 기금 대출은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택하면 반환보증이 같이 붙어요. ② 금리 변동: 대출 금리가 1%p 오르면 2억원 기준 매달 약 17만원이 늘어요. ③ 대출 연장: 소득·신용이 바뀌면 연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반대로 월세는 세액공제와 목돈 여유가 장점이에요. 목돈이 넉넉해서 대출 없이 고를 수 있다면 전세 vs 월세 비교 계산기가 더 맞아요.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몇 %까지 나오나요?

정책대출은 보증금의 70%(버팀목 일반)~80%(청년·신혼·신생아) 안에서 상품별 한도까지예요. 은행 자체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HUG·SGI서울보증) 보증을 붙여 보통 보증금의 80% 안팎이고, 소득과 신용도, 집의 조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가진 돈이 보증금의 20~30%는 있어야 해요. 부족하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조금 내는 반전세를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