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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2026년 기준

전세보증보험료 계산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에 우리 집이 가입할 수 있는지, 보증료가 얼마인지 바로 알려드려요. 보증료 지원금과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챙기면 돌려받는 돈이 꽤 커요.

우리 집 조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있는 값을 넣어 주세요. 월세가 있는 계약이면 보증금만 넣으세요.

아파트는 KB시세·부동산원 시세, 빌라는 공시가격의 140%를 넣어요. 모르면 아래 공시가격으로 자동 계산해요.

더 정확히 보려면 — 안 적어도 돼요

넣으면 가입 마감일과 할인·할증까지 반영해드려요. 비우면 선순위 없음, 계약 2년, 할인 없음으로 계산해요.

넣으면 보증 신청 마감일(계약기간 절반)을 계산해드려요.
비우면 잔금일부터 2년으로 계산해요.
계약 기간 전체 보증료 (예상)
0원
적용 보증료율연 0.000%
가입 가능 여부-
보증금과 주택가격을 넣으면 요율 구간과 가입 가능 여부를 바로 계산해드려요.

보증료, 이렇게 아껴요

1. 부채비율 70% 이하면 요율이 가장 낮아요

보증료율은 부채비율(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가격)로 정해져요. 70% 이하 · 80% 이하 · 80% 초과 세 구간이고, 같은 아파트라도 연 0.097%와 0.164%는 1.7배 차이예요. 근저당 없는 집, 시세 대비 보증금이 낮은 집을 고르면 보증료도 같이 낮아져요.

2. 지자체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돌려받아요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세입자면 국토교통부·지자체가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줘요.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과 신혼부부(합산 7천5백만원 이하)는 전액, 그 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는 90%예요. 가입한 뒤 정부24나 구청에서 신청해요. 2년 보증료가 40만원 안쪽인 집이 많아서, 사실상 무료가 되는 경우가 흔해요.

3. 연말정산에서 12%를 또 돌려받아요

보증금 3억원 이하면 낸 보증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12%)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연 100만원 한도 안에서). 회사에 다닌다면 HUG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연말정산 때 넣으세요.

4. 전자계약 3% 할인, 분납, 갱신 특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하면 3% 할인이에요. 보증료는 6개월·12개월 무이자 분납도 돼요. 이미 가입한 집에서 갱신할 때는 요율이 올랐어도 1회는 종전 요율로 갱신할 수 있어요(2025년 3월 31일 개편 때 도입).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HUG가 먼저 내주고 집주인에게 받아내요. 경매나 소송을 직접 하지 않아도 돼요. 2년 보증료가 보통 수십만원이고, 지원금과 세액공제로 상당 부분 돌려받으니 안 들 이유가 없어요. 계약 전 확인 순서는 전세 계약 전 확인 목록에서 보세요.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일수) ÷ 365예요. 보증료율은 보증금 구간(1억 이하 · 1~2억 · 2~5억 · 5억 초과)과 주택유형(아파트 · 그 외), 부채비율(70% 이하 · 80% 이하 · 80% 초과)에 따라 연 0.097%~0.211%예요(2025년 3월 31일 이후 신청분). 예를 들어 아파트 보증금 3억 5천만원, 부채비율 70% 이하, 2년 계약이면 3억 5천만원 × 0.107% × 2년 = 749,000원이에요.

부채비율이 뭔가요? 어떻게 확인해요?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 ÷ 주택가격이에요. 선순위 채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이고, 없으면 0이에요. 주택가격은 아파트·오피스텔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상·하한가 평균), 빌라·다세대·단독은 공시가격의 140%를 먼저 적용해요. 안심전세 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HUG 안내문은 분모를 "주택가액"으로 적는데,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한 시세의 90%로 보면 구간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HUG 개편 발표 예시와 같은 주택가격 기준으로 계산하고, 두 방식의 구간이 다르면 보수적인 금액도 같이 보여드려요.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에요. 2년 계약이면 1년 안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신규 가입이 안 되니, 전입신고 직후에 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갱신 계약도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 전까지예요. 위 선택 입력에 잔금·전입일을 넣으면 마감일을 계산해드려요.

가입이 안 되는 집은 어떤 집인가요?

대표적으로 ① 보증금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집(깡통전세) ②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넘는 집 ③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5억원을 넘는 계약 ④ 등기부등본에 압류·가압류·경매 신청 등이 있는 집 ⑤ 위반건축물(아파트 제외)이나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계약 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전입신고 + 확정일자도 필요해요. 가입이 안 되는 집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예요.

보증료를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두 가지예요. ① 보증료 지원사업: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세입자가 소득 기준(청년 5천만원·일반 6천만원·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을 맞추면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아요(청년·신혼 전액, 그 외 90%). 정부24에서 신청해요. ② 연말정산 세액공제: 보증금 3억원 이하면 보증료의 12%를 세액공제받아요. 두 개를 다 챙기면 실부담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