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에 우리 집이 가입할 수 있는지, 보증료가 얼마인지 바로 알려드려요. 보증료 지원금과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챙기면 돌려받는 돈이 꽤 커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있는 값을 넣어 주세요. 월세가 있는 계약이면 보증금만 넣으세요.
넣으면 가입 마감일과 할인·할증까지 반영해드려요. 비우면 선순위 없음, 계약 2년, 할인 없음으로 계산해요.
| 적용 보증료율 | 연 0.000% |
| 가입 가능 여부 | - |
보증료율은 부채비율(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가격)로 정해져요. 70% 이하 · 80% 이하 · 80% 초과 세 구간이고, 같은 아파트라도 연 0.097%와 0.164%는 1.7배 차이예요. 근저당 없는 집, 시세 대비 보증금이 낮은 집을 고르면 보증료도 같이 낮아져요.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세입자면 국토교통부·지자체가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줘요.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과 신혼부부(합산 7천5백만원 이하)는 전액, 그 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는 90%예요. 가입한 뒤 정부24나 구청에서 신청해요. 2년 보증료가 40만원 안쪽인 집이 많아서, 사실상 무료가 되는 경우가 흔해요.
보증금 3억원 이하면 낸 보증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12%)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연 100만원 한도 안에서). 회사에 다닌다면 HUG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연말정산 때 넣으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하면 3% 할인이에요. 보증료는 6개월·12개월 무이자 분납도 돼요. 이미 가입한 집에서 갱신할 때는 요율이 올랐어도 1회는 종전 요율로 갱신할 수 있어요(2025년 3월 31일 개편 때 도입).
의무는 아니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HUG가 먼저 내주고 집주인에게 받아내요. 경매나 소송을 직접 하지 않아도 돼요. 2년 보증료가 보통 수십만원이고, 지원금과 세액공제로 상당 부분 돌려받으니 안 들 이유가 없어요. 계약 전 확인 순서는 전세 계약 전 확인 목록에서 보세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일수) ÷ 365예요. 보증료율은 보증금 구간(1억 이하 · 1~2억 · 2~5억 · 5억 초과)과 주택유형(아파트 · 그 외), 부채비율(70% 이하 · 80% 이하 · 80% 초과)에 따라 연 0.097%~0.211%예요(2025년 3월 31일 이후 신청분). 예를 들어 아파트 보증금 3억 5천만원, 부채비율 70% 이하, 2년 계약이면 3억 5천만원 × 0.107% × 2년 = 749,000원이에요.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 ÷ 주택가격이에요. 선순위 채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이고, 없으면 0이에요. 주택가격은 아파트·오피스텔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상·하한가 평균), 빌라·다세대·단독은 공시가격의 140%를 먼저 적용해요. 안심전세 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HUG 안내문은 분모를 "주택가액"으로 적는데,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한 시세의 90%로 보면 구간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HUG 개편 발표 예시와 같은 주택가격 기준으로 계산하고, 두 방식의 구간이 다르면 보수적인 금액도 같이 보여드려요.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에요. 2년 계약이면 1년 안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신규 가입이 안 되니, 전입신고 직후에 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갱신 계약도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 전까지예요. 위 선택 입력에 잔금·전입일을 넣으면 마감일을 계산해드려요.
대표적으로 ① 보증금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집(깡통전세) ②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넘는 집 ③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5억원을 넘는 계약 ④ 등기부등본에 압류·가압류·경매 신청 등이 있는 집 ⑤ 위반건축물(아파트 제외)이나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계약 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전입신고 + 확정일자도 필요해요. 가입이 안 되는 집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예요.
두 가지예요. ① 보증료 지원사업: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세입자가 소득 기준(청년 5천만원·일반 6천만원·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을 맞추면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아요(청년·신혼 전액, 그 외 90%). 정부24에서 신청해요. ② 연말정산 세액공제: 보증금 3억원 이하면 보증료의 12%를 세액공제받아요. 두 개를 다 챙기면 실부담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