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내렸는데 수수료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수수료를 내고도 이득인지, 몇 개월 뒤부터 이득인지 바로 알려드려요.
대출 앱이나 통장 내역에서 확인한 값을 그대로 넣어 주세요.
은행 앱이나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확인한 금리를 넣어 주세요.
대출 계약서나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비워두면 대출 종류와 받은 시기에 맞는 평균 수준으로 계산해요.
| 지금 월 상환액 | 0원 |
| 갈아탄 후 월 상환액 | 0원 |
| 매달 줄어드는 돈 | 0원 |
| 남은 기간 총 이자 절감 | 0원 |
| 중도상환수수료 | 0원 |
| 새 대출 인지세 (내 몫) | 0원 |
| 최종 이득 | 0원 |
갈아타기의 손익은 남은 기간 이자 절감 − (중도상환수수료 + 인지세)예요. 수수료는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3년)으로 계산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요. 남은 상환 기간이 길수록 이자 절감은 커지니, 잔액이 크고 기간이 길게 남았다면 작은 금리 차이도 확인해 볼 만해요.
대출받은 날부터 3년(1,095일)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0원이에요. 갈아타는 비용이 거의 없어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가 있으면 바로 이득이에요.
연봉이 올랐거나, 승진했거나,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지금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먼저 써보세요.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받아들여지면 수수료 한 푼 없이 금리가 내려가요. 거절되면 그때 갈아타도 늦지 않아요.
3년이 안 됐어도 매년 원금의 10%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은행이 많아요. 보너스나 여윳돈이 생겼을 때 이 한도만큼 먼저 갚으면 수수료 없이 이자를 줄일 수 있어요. 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대출 기간)인데, 여기서 대출 기간은 최대 3년(1,095일)으로 고정이에요. 예를 들어 수수료율 0.55%인 대출 1억원을 받은 지 1년 만에 갚으면 1억원 × 0.55% × (730일 ÷ 1,095일) = 약 367,000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3년이 지나면 0원이 돼요.
2025년 1월 13일 이후에 새로 받은 대출만 해당돼요.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1.2~1.4%에서 0.5~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1~0.2% 수준으로 내렸어요.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계약 당시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정확한 요율은 대출 계약서나 은행 앱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대출받은 날부터 3년(1,095일)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요. 3년이 안 됐어도 매년 원금의 10%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게 해주는 은행이 많으니, 내 대출 약정에 이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새 대출 계약의 인지세가 있어요. 대출액이 5,000만원 초과~1억원이면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이면 15만원인데, 은행과 절반씩 부담해서 내 몫은 35,000원 또는 75,000원이에요. 5,000만원 이하면 인지세가 없어요. 이 계산기에 이미 반영돼 있어요. 그 밖의 부대비용은 은행과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갈아타기 전에 확인해 주세요.
정해진 답은 없어요. 잔액이 클수록, 남은 기간이 길수록 작은 금리 차이로도 이득이 커져요. 특히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수수료가 없어서 0.1%p 차이만 나도 이득이에요. 위 계산기에 넣어보면 몇 개월 뒤부터 이득인지까지 바로 나와요.
은행 앱이나 네이버페이 · 카카오페이 · 토스 같은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할 수 있어요.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여러 은행의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하고 앱에서 바로 갈아탈 수 있어요. 갈아타기 전에 지금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먼저 써보는 것도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