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상속세 계산기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이 얼마 붙는지 알려드려요. 공제를 어떻게 챙기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1. 남기는 재산이 얼마인가요?

돌아가신 분(또는 부모님)의 재산 전체를 시가로 넣어 주세요.

2.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 기준으로 공제가 정해져요.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3. 더 정확하게 — 안 적어도 돼요

빚과 장례비용은 재산에서 빼고 계산해요.

내야 할 상속세
0원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0원
일괄공제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0원
신고세액공제 (3%)0원
실효세율0.00%

상속세, 이렇게 줄여요

1.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챙기기

배우자는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이 기본으로 공제돼요. 그리고 실제로 받는 만큼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늘어나요. 재산이 크다면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는 것만으로 세금이 수천만원 줄어요.

2.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하기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산을 미리 나눠 주는 것이에요. 성인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원씩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다만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지니,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커요.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는 증여세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3. 같이 살던 집은 6억원 더 공제받기

부모님과 자녀가 10년 이상 한집에서 1세대 1주택으로 같이 살았다면, 그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의 100%(최대 6억원)를 추가로 공제받아요. 이 계산기에는 반영돼 있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세금이 더 줄어요.

4. 6개월 안에 신고해서 3% 아끼기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의 3%를 깎아줘요. 늦으면 할인이 사라지고 가산세까지 붙어요. 재산 파악에 시간이 걸리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는 상속세가 없나요?

보통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없으면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 더 붙기 때문이에요. 금융재산이 있으면 여기서 더 늘어나요.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을 받은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각자 받은 비율만큼 나눠 내는 방식이에요. 상속인들은 서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한 명이 안 내면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될 수 있어요.

상속세가 바뀐다던데, 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부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자 받은 몫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유산취득세)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통과돼도 2028년 시행이 목표예요. 지금 상속이 생기면 이 계산기처럼 현행 방식으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주고, 늦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물려받은 재산을 팔 때 취득 가격을 인정받기 쉬워요.

미리 증여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니요, 시점이 중요해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서 계산해요. 그래서 건강할 때 일찍 시작해야 효과가 있어요. 10년 단위로 나눠 주면 증여세 공제도 그때마다 새로 생겨요.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데도 세금을 내나요?

대부분은 안 내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공제되고, 부모님과 10년 이상 같이 산 집이라면 동거주택 공제로 최대 6억원이 더 빠져요. 다만 수도권 집값이 오르면서 공제를 넘는 경우가 늘고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물려받은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목적에 따라 달라요. 노후 대비라면 연금저축 · IRP가 세액공제를 받아 유리하고, 중간에 찾아 쓸 돈이라면 ISA가 세금 면에서 좋아요. 자녀에게 다시 물려줄 계획이라면 증여세 계산기로 10년 단위 증여 계획을 세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