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증여받은 주식은 산 가격(취득가)이 증여 시점 시세로 올라가서,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크게 줄어요. 다만 2025년부터 생긴 '1년 룰'을 모르면 절세가 통째로 무효가 돼요.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해외주식 양도세는 (판 가격 − 산 가격 − 공제 250만원) × 22%로 계산해요. 산 가격이 낮을수록 세금이 커지는 구조죠.
그런데 주식을 증여하면, 받은 사람의 산 가격은 원래 산 가격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시세가 돼요. 정확히는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이에요(해외주식은 원화로 환산). 많이 오른 주식일수록 취득가가 크게 올라가고, 그만큼 나중에 팔 때 계산되는 이익이 줄어요.
여기에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공제가 있어요. 6억원어치까지는 증여세 없이 취득가만 올리는 효과를 얻는 거예요.
5,000만원에 산 미국주식이 3억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같은 주식을 파는데 5,000만원 넘게 차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1년 사이 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의 이익에는 세금이 붙고, 내리면 절세 효과보다 손실이 클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팔아도 취득가 리셋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증여 후 즉시 매도'가 절세 기술로 유행했죠. 이걸 막으려고 세법이 바뀌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일로부터 1년 안에 팔면 증여받은 시세가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원래 산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요. 이걸 이월과세라고 해요. 1년 안에 팔면 위 예시의 절세 효과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해요. 증여했으면 최소 1년은 기다렸다 파세요. 2024년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신고를 권해요. 6억원 안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서는 배우자의 취득가(증여 시점 시세)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예요. 신고가 없으면 나중에 양도세 계산 때 취득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넘는 부분에만 증여세가 붙어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예요. 이때도 취득가 리셋 효과는 그대로라서, 양도세 절감액과 증여세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택하면 돼요.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아니요. 이월과세 1년 룰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그 전 증여분이라도 판 돈이 증여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등 실제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절세가 부인될 수 있는 건 같아요.
증여 이후의 배당은 배우자 소득이에요. 부부가 금융소득을 나누면 한 사람에게 몰릴 때보다 종합과세(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부담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