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약 5분 읽기 · 2026년 기준

많이 오른 미국주식, 배우자에게 주고 팔면 세금이 줄어요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증여받은 주식은 산 가격(취득가)이 증여 시점 시세로 올라가서,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크게 줄어요. 다만 2025년부터 생긴 '1년 룰'을 모르면 절세가 통째로 무효가 돼요.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3줄 요약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 취득가가 리셋돼요

해외주식 양도세는 (판 가격 − 산 가격 − 공제 250만원) × 22%로 계산해요. 산 가격이 낮을수록 세금이 커지는 구조죠.

그런데 주식을 증여하면, 받은 사람의 산 가격은 원래 산 가격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시세가 돼요. 정확히는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이에요(해외주식은 원화로 환산). 많이 오른 주식일수록 취득가가 크게 올라가고, 그만큼 나중에 팔 때 계산되는 이익이 줄어요.

여기에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공제가 있어요. 6억원어치까지는 증여세 없이 취득가만 올리는 효과를 얻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이만큼 차이 나요

5,000만원에 산 미국주식이 3억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같은 주식을 파는데 5,000만원 넘게 차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1년 사이 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의 이익에는 세금이 붙고, 내리면 절세 효과보다 손실이 클 수도 있어요.

2025년부터 생긴 '1년 룰' — 서두르면 무효예요

예전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팔아도 취득가 리셋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증여 후 즉시 매도'가 절세 기술로 유행했죠. 이걸 막으려고 세법이 바뀌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일로부터 1년 안에 팔면 증여받은 시세가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원래 산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요. 이걸 이월과세라고 해요. 1년 안에 팔면 위 예시의 절세 효과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해요. 증여했으면 최소 1년은 기다렸다 파세요. 2024년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실전 순서 — 4단계면 끝나요

  1. 주식 옮기기 — 증권사 앱의 '해외주식 대체출고(타인 계좌 이체)' 메뉴로 배우자 계좌에 보내요. 배우자도 해외주식 계좌가 있어야 해요
  2. 증여세 신고하기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신고해요. 6억원 안이면 낼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서가 나중에 취득가를 입증하는 근거가 되니 꼭 해두세요. 증여가액(전후 2개월 평균)은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확정돼요
  3. 1년 기다리기 —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팔아요
  4. 판 돈은 배우자가 쓰기 — 매도대금은 배우자 계좌에 두고 배우자가 관리해요. 증여한 사람에게 돌아가면 안 돼요

이건 주의하세요

이 글과 관련된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가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신고를 권해요. 6억원 안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서는 배우자의 취득가(증여 시점 시세)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예요. 신고가 없으면 나중에 양도세 계산 때 취득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6억원을 넘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넘는 부분에만 증여세가 붙어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예요. 이때도 취득가 리셋 효과는 그대로라서, 양도세 절감액과 증여세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택하면 돼요.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2024년에 증여받은 주식도 1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요. 이월과세 1년 룰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그 전 증여분이라도 판 돈이 증여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등 실제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절세가 부인될 수 있는 건 같아요.

증여받은 주식의 배당은 누구 소득인가요?

증여 이후의 배당은 배우자 소득이에요. 부부가 금융소득을 나누면 한 사람에게 몰릴 때보다 종합과세(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부담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