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험료율 7.19% 반영

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인은 월급만, 자영업자는 소득과 집만 넣어 주세요. 매달 내는 보험료와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1. 어떻게 가입돼 있나요?

회사를 다니면 직장가입자, 자영업·프리랜서·은퇴자는 지역가입자예요.

2. 월급을 알려주세요

세전 월급 기준이에요. 보험료는 여기서 자동으로 계산돼요.

3. 월급 외 소득이 있다면 — 안 적어도 돼요

이자 · 배당 · 임대 · 부업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따로 붙어요. 넘지 않으면 추가 부담이 없어요.

원/년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보험료 (장기요양 포함)
0원
건강보험료 (월급의 3.595%)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0원
회사가 따로 내주는 몫0원
1년이면 총 (본인 부담)0원

건강보험료, 이렇게 줄여요

1. 직장인 부수입은 연 2,000만원이 기준선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7.19%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붙어요. 이자 · 배당이 많다면 ISA 같은 비과세 계좌로 옮겨서 기준선 아래로 관리해 보세요. 이자 · 배당은 연 1,000만원 이하면 아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2. 퇴직 직후엔 임의계속가입 신청

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어서 확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신청해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안 돼요.

3. 피부양자 조건이 되는지 확인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면,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아예 안 낼 수 있어요. 재산이 5억 4,000만원~9억원이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4. 재산 보험료는 빼주는 것부터 챙기기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기본으로 빼주고, 전 · 월세는 보증금의 30%만 재산으로 봐요. 집을 사거나 빌리려고 받은 대출금도 공단에 알리면 빼줘요. 공제 신청만 해도 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은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나요?

2026년 보험료율은 월급의 7.19%인데, 회사가 절반을 내줘서 본인 부담은 3.595%예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더 붙어요. 월급 350만원이면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 125,825원 + 장기요양 16,533원, 매달 약 14만원이에요.

프리랜서는 3.3%를 떼는데 건강보험료는 따로인가요?

네, 따로예요. 3.3%는 소득세를 미리 떼는 것이고,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별도 고지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새로 계산돼요.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은퇴하면 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급에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에 함께 보험료가 붙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회사가 내주던 절반도 없어져요. 그래서 퇴직 직후에는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으로 직장 때 보험료를 유지하는 게 대부분 유리해요.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인가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가 기본이에요. 재산이 5억 4,000만원~9억원이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안 돼요.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무주택 세대라면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40)을 더한 금액의 30%만 재산으로 봐요. 여기서 다시 기본공제 1억원을 빼기 때문에, 보증금 3억 3,000만원 정도까지는 재산 보험료가 0원이에요.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붙나요?

아니요. 자동차에 붙던 건강보험료는 2024년 2월에 폐지됐어요. 지금은 소득과 재산(주택 · 토지 · 전월세 보증금 등)에만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