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월급만, 자영업자는 소득과 집만 넣어 주세요. 매달 내는 보험료와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회사를 다니면 직장가입자, 자영업·프리랜서·은퇴자는 지역가입자예요.
세전 월급 기준이에요. 보험료는 여기서 자동으로 계산돼요.
이자 · 배당 · 임대 · 부업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따로 붙어요. 넘지 않으면 추가 부담이 없어요.
| 건강보험료 (월급의 3.595%) | 0원 |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 | 0원 |
| 회사가 따로 내주는 몫 | 0원 |
| 1년이면 총 (본인 부담) | 0원 |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7.19%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붙어요. 이자 · 배당이 많다면 ISA 같은 비과세 계좌로 옮겨서 기준선 아래로 관리해 보세요. 이자 · 배당은 연 1,000만원 이하면 아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어서 확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신청해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안 돼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면,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아예 안 낼 수 있어요. 재산이 5억 4,000만원~9억원이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기본으로 빼주고, 전 · 월세는 보증금의 30%만 재산으로 봐요. 집을 사거나 빌리려고 받은 대출금도 공단에 알리면 빼줘요. 공제 신청만 해도 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 보험료율은 월급의 7.19%인데, 회사가 절반을 내줘서 본인 부담은 3.595%예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더 붙어요. 월급 350만원이면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 125,825원 + 장기요양 16,533원, 매달 약 14만원이에요.
네, 따로예요. 3.3%는 소득세를 미리 떼는 것이고,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별도 고지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새로 계산돼요.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급에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에 함께 보험료가 붙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회사가 내주던 절반도 없어져요. 그래서 퇴직 직후에는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으로 직장 때 보험료를 유지하는 게 대부분 유리해요.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가 기본이에요. 재산이 5억 4,000만원~9억원이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안 돼요.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무주택 세대라면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40)을 더한 금액의 30%만 재산으로 봐요. 여기서 다시 기본공제 1억원을 빼기 때문에, 보증금 3억 3,000만원 정도까지는 재산 보험료가 0원이에요.
아니요. 자동차에 붙던 건강보험료는 2024년 2월에 폐지됐어요. 지금은 소득과 재산(주택 · 토지 · 전월세 보증금 등)에만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