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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약 8분 읽기 · 2026년 기준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2년 더 살기·5% 상한·집주인 실거주 거부 대응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나가 달라"거나 "월세 크게 올린다"고 하나요? 세입자에게는 한 번, 2년을 더 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대응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3분 요약

1. 계약갱신청구권이 뭔가요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하면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는 권리예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어요. 기존 2년 계약에 갱신 2년을 더해, 흔히 "2+2"라고 불러요.

묵시적 갱신과는 별개예요. 서로 아무 말 없이 지나가서 계약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된 건 갱신청구권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4년을 살았어도, 갱신청구권은 아직 남아 있어요(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기준).

2. 언제, 어떻게 요구하나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예를 들어 만기가 2027년 3월 31일이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요구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어요.

만기일요구 가능 기간
2026년 12월 31일2026년 7월 1일 ~ 10월 31일
2027년 3월 31일2026년 10월 1일 ~ 2027년 1월 31일
2027년 6월 30일2026년 12월 31일 ~ 2027년 4월 30일

방법은 자유예요. 문자·카카오톡·전화 모두 돼요. 다만 "언제 요구했는지"가 나중에 다툼의 핵심이 되니,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세요.

집주인 통보 없이 만기가 2개월 앞으로 왔다면? 집주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안 한다"는 통지를 안 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돼서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돼요. 이 경우 갱신청구권은 안 쓴 것으로 남아요.

3. 5% 상한: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 인상은 기존의 5%(20분의 1)를 넘을 수 없어요(제7조). 전세 3억원이면 최대 3억 1,500만원이에요. 시·도가 조례로 5%보다 낮게 정할 수 있으니 지역 조례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제시한 금액이 5%를 넘는지 바로 확인하려면 재계약 5% 인상 상한 계산기를 써 보세요. 전세→월세 전환까지 한 번에 계산돼요.

4.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아래 사유가 아니면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하지 못해요(제6조의3 제1항).

#거절 사유메모
1월세를 2기(2개월분) 연체한 적이 있음연속이 아니어도 누적 2개월분이면 해당
2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함
3서로 합의하고 상당한 보상(이사비 등)을 받음보상 없이 "나가 달라"는 해당 안 됨
4집주인 동의 없이 남에게 다시 세줌(전대)
5고의·중과실로 집을 크게 파손함
6집이 전부 또는 일부 없어져 살 수 없음
7철거·재건축이 필요함계약 때 미리 고지했거나, 안전사고 우려, 법령상 필요한 경우
8집주인 또는 직계 가족(부모·자녀 등)이 실제 거주가장 흔한 사유. 형제·자매는 해당 안 됨
9그 밖에 세입자 의무를 크게 어겼거나 계약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집을 팔 거라서", "새 세입자에게 더 받을 수 있어서", "5% 넘게 올리고 싶어서"는 모두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5. 집주인 실거주 거절, 어떻게 대응하나요

① 진짜인지 증명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어요

대법원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자기 실거주 의사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세입자가 "거짓말이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내가 살겠다"고 했다가 소송에서 "부모님이 살 거다"로 말이 바뀌는 등 앞뒤가 안 맞으면 세입자가 이겨요.

그러니 집주인이 실거주를 말하면, 누가·언제부터 사는지 문자로 물어보고 답을 남겨 두세요. 나중에 말이 바뀌면 중요한 증거가 돼요.

② 거짓이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실거주한다며 내보내 놓고, 갱신 거절로 나가게 된 날부터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6조의3 제5·6항). 배상액은 아래 셋 중 가장 큰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에 살다 나왔는데 새 세입자에게 150만원을 받았다면, 3개월분 300만원 vs 차액 2년분 1,200만원 vs 실손해 → 1,200만원이에요.

③ 진짜 사는지는 이렇게 확인해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는 이사 나간 뒤에도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시행령·규칙 2020년 개정). 새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보증금·월세는 얼마인지가 나와요.

④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새 집주인은 실거주 거절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이 팔렸다면? 대법원은 새 집주인도 갱신 거절 기간(만기 6~2개월 전) 안이라면 자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봤어요(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반대로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산 새 집주인은 이미 성립한 갱신을 뒤집을 수 없어요. 매매 소식을 들었다면 거절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 요구를 문서로 남기고, 새 집주인의 답변 날짜도 기록해 두세요.

6. 갱신한 뒤에는: 중간에 나갈 수 있어요

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요(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준용). 대법원은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를 통지했더라도 통지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고 봤어요(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정리: 지금 바로 할 일 3가지

보증금을 지키는 건 계약할 때부터 시작돼요. 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 계약 전 확인 목록도 함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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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기 2개월 전을 지나버렸어요. 이제 못 쓰나요?

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만 쓸 수 있어요. 다만 그 사이 집주인도 "안 한다"는 통지를 안 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 조건 2년이 자동 연장돼요. 이 경우 갱신청구권은 아직 안 쓴 것으로 남아, 다음 만기 때 쓸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4년 살았는데 갱신청구권을 또 쓸 수 있나요?

네.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아요(국토교통부 해설집). 그동안 한 번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면, 이번 만기 6~2개월 전에 요구해서 2년 더 살 수 있어요.

집주인이 "5%로는 못 한다, 나가라"고 해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니에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5% 안에서만 조정할 수 있어요.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인상은 법정 상한 5% 이내로 요청합니다"라고 남기세요. 제시 금액이 5%를 넘는지는 재계약 5% 인상 상한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집주인 아들이 들어와 산다는데 이것도 실거주인가요?

네. 집주인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직계비속(부모, 자녀 등)의 실거주도 거절 사유예요. 다만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은 직계가 아니라서 해당하지 않아요. 누가 언제부터 사는지 문자로 물어 기록을 남기세요.

실거주한다더니 몇 달 뒤 새 세입자를 들였어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거절 후 2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금액은 ①거절 당시 월세 3개월분 ②새 월세와 기존 월세 차액의 2년분 ③실제 손해 중 가장 큰 것이에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으로 새 계약 조건을 확인해 증거로 쓰세요.

갱신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이사 가야 해요. 위약금 있나요?

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요. 그 3개월치 월세는 내야 하지만 위약금은 없고, 다음 세입자 중개수수료도 합의가 없으면 낼 의무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