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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약 6분 읽기 · 2026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누가·언제·어떻게, 안 하면 과태료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알려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나서 이제 안 하면 과태료가 실제로 나와요. 기준은 딱 두 개예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30일 안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공짜로 자동 부여되니 오히려 이득이에요. 누가 대상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 늦었으면 얼마 내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3분 요약

1. 전월세 신고제가 뭔가요

정식 이름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예요(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전세·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기간 등)을 시·군·구청에 알리는 제도예요. 2021년 6월에 시행됐지만 4년 동안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이었고,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어요.

세입자 입장에서 번거로운 의무만은 아니에요.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순위(우선변제권)의 조건이라, 어차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신고로 받으면 수수료도 없어요.

2. 나는 신고 대상인가요

두 가지를 확인하면 돼요. 금액지역이에요.

구분기준
금액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지역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밖의 도(道)는 시(市) 지역.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

예시로 보면 이래요.

갱신(재계약)에는 예외가 있어요.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금액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신고해야 해요. 갱신 때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는 재계약 5% 인상 상한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3. 언제까지: 계약일부터 30일, 이사일이 아니에요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30일은 계약서를 쓴 날부터 세요. 잔금 치르는 날도, 이사하는 날도 아니에요.

계약금만 걸고 본계약서는 나중에 쓰는 경우, 30일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예요. 가계약 단계에서 헷갈리면 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세면 돼요.

4. 어떻게 신고하나요: 3가지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둘 다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한 사람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봐요. 실제로는 세입자나 집주인 중 한 명이 하면 끝나요.

방법어떻게포인트
주민센터 방문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신분증 들고 방문전입신고·확정일자와 한 번에 처리 가능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계약서 사진·스캔 첨부공동인증서 필요, 10분이면 끝나요
전입신고와 함께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계약서를 안 내면 확정일자는 부여되지 않아요

온라인 신고 순서는 이래요.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선택
  2.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3.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 →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계약 내용(보증금·월세·기간) 입력
  4. 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 파일 첨부 → 제출
  5. 담당자 승인이 끝나면 신고필증이 발급돼요.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혀 있어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명·날인된 계약서만 있으면 혼자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되고, 상대가 신고 자체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단독 신고할 수 있어요.

5. 안 하면 얼마: 과태료 기준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 전(계도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빠져요.

위반과태료
늦게 신고(단순 지연)2만원 ~ 30만원 — 계약 금액이 클수록, 늦은 기간이 길수록 올라가요. 최소 2만원(계약금액 1억원 미만, 3개월 이내 지연) ~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100만원

6. 계약이 바뀌면: 변경·해제 신고도 30일

처음 계약만 신고하면 끝이 아니에요.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갱신 포함), 그리고 계약이 중간에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해요(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3). 방법은 처음 신고와 같아요.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면 돼요.

7. 자주 하는 오해 3가지

① "전입신고 했으니 임대차 신고도 된 거겠지"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했다면 임대차 신고는 안 된 상태일 수 있어요. 주민센터 창구에서 "임대차 신고도 같이 할게요" 하고 계약서를 내는 게 확실해요. 신고필증을 받았는지로 확인하세요.

② "확정일자 받았으니 신고는 안 해도 되겠지"

반대예요. 확정일자는 신고 의무를 대신해 주지 않아요.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확정일자를 이미 받았어도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해요. 순서를 바꿔서, 신고를 먼저 하면 확정일자가 따라와요.

③ "집주인이 할 거니까 나는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에게 있어요. 한 명이 하면 둘 다 끝나지만, 아무도 안 하면 둘 다 과태료 대상이에요. 상대방이 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신고필증을 확인하거나 직접 하세요.

정리: 할 일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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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딱 6,000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기준은 "초과"예요. 보증금 6,000만원 정확히, 월세 30만원 정확히는 대상이 아니에요. 6,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에요.

계약서만 쓰고 아직 이사 전인데, 신고는 언제 하나요?

30일 기산점은 계약 체결일이라 이사 전이라도 기한이 흘러가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이사일이 계약일에서 한 달 넘게 떨어져 있다면 이사 전에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먼저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갱신 계약인데 금액이 그대로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금액이 바뀌었다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집주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둘 다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세입자 혼자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돼요.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협조가 없어도 내 신고 의무는 이행할 수 있어요.

신고 기한 30일을 이미 넘겼어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단순 지연 과태료는 2만~30만원인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정해져서, 늦을수록 구간이 올라가요. 2025년 6월 1일 전(계도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했다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적혀 있어요. 계약서 없이 신고만 접수했다면 확정일자는 부여되지 않으니, 신고할 때 꼭 계약서를 함께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