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사직서를 내는 순간 정해지는 돈이 많아요. 내기 전에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퇴사하고 나서는 되돌릴 수 없는 게 많아요. 퇴사일이 하루 빠르면 퇴직금이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사직서에 적은 퇴사 사유 한 줄이 실업급여를 좌우해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사직서를 내기 전에 읽어야 해요.
연차는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 80%를 넘겼다면 해마다 15일이 생겨요.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서 최대 25일까지 쌓여요.
퇴사할 때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게 법이에요.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만큼,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사용 촉진)했더라도, 퇴사 때문에 못 쓴 연차는 정산 대상이에요.
연차를 쓰고 나갈지, 돈으로 받을지도 정할 수 있어요. 연차를 소진하면 그만큼 재직 기간이 늘어서 그 기간의 급여와 4대보험이 유지돼요. 수당으로 받으면 퇴사일은 빨라지지만 목돈이 한 번에 들어와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 급여 기준)이에요. 대략 근속 1년에 한 달 치 월급이라고 보면 돼요.
중요한 건 날짜예요. 근속 364일이면 퇴직금이 0원이에요. 퇴사일이 1년 언저리라면 며칠 늦추는 것만으로 한 달 치 월급이 생기거나 사라져요. 남은 연차를 붙여서 재직 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회사와 협의해 보세요.
퇴직금은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요. 55세 미만이고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일반 통장이 아니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해요. 계좌가 없으면 지급이 늦어지니 퇴사 전에 미리 만들어두세요. 세전·세후 금액은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에요. 계약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가 여기에 해당해요. 스스로 사직서를 내면 원칙적으로 못 받아요.
다만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회사 이전·이사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거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직무 전환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 등이에요. 해당된다면 증빙(임금체불 자료, 진단서 등)을 퇴사 전에 모아두세요.
금액은 하루 66,048원~68,100원(2026년 이직자 기준) 사이에서 정해지고,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받아요. 내 예상액은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로,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니 놓치지 마세요. 내 지역보험료가 얼마일지는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①남은 연차를 세고 ②퇴사일을 1년 기준으로 확인하고 ③IRP 계좌를 만들고 ④퇴사 사유 증빙을 모은다. 이 네 가지를 사직서 내기 전에 끝내면, 퇴사 후에 아쉬울 일이 없어요.
연차수당도 임금이에요.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와 연차 사용 내역을 미리 챙겨두세요.
정답은 없어요. 연차를 소진하면 재직 기간이 늘어나 그동안 급여와 4대보험이 유지되고, 퇴사일이 1년 경계에 걸렸다면 퇴직금 요건을 채우는 데도 도움이 돼요. 수당으로 받으면 다음 회사 입사일을 앞당길 수 있어요. 이직 일정에 맞춰 정하세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해요. 반대로 364일이면 없어요. 1년 언저리에서 퇴사한다면 퇴사일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55세 미만이고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IRP 계좌로 받는 게 원칙이라, 계좌가 없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은행·증권사 앱에서 10분이면 만들 수 있으니 퇴사 전에 개설해 두세요.
아니요, 둘은 별개예요. 퇴직금은 회사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줘요.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깎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