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으로 한 해에 250만원 넘게 벌었다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해요.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연말정산과 달라요. 다행히 방법은 쉬워요. 증권사 무료 신고대행이면 클릭 몇 번, 홈택스 셀프 신고도 30분이면 끝나요.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주식의 이익에 매겨요. 이익과 손실은 해외주식끼리 합쳐서(손익통산) 계산하고, 합친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를 내요.
기준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에요. 미국주식은 판 뒤 하루쯤 지나 결제되니, 12월 31일에 팔았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 거래로 잡힐 수 있어요.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는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키움·미래에셋·삼성·신한·토스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가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줘요. 신청만 해두면 5월에 신고까지 끝내주고, 나는 안내받은 세금만 내면 돼요.
단점은 하나예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못 써요. 그럴 땐 아래 셀프 신고로 하면 돼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게 가장 덜 내는 방법이에요. 국세청이 먼저 찾아내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일부도 줄어들어요. 증권사 거래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니, 안 걸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원칙적으로는 양도 거래가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 다만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없어요. 가산세가 '내야 할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신고해두면 거래 기록이 정리돼서 나중에 소명할 일이 줄어요.
전부 합쳐서 한 번에 신고해요. 이익과 손실도 증권사 구분 없이 합산(손익통산)해요. 신고대행을 쓸 때는 한 증권사에 맡기면서 다른 증권사의 양도소득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 셀프 신고라면 홈택스에 각 증권사 파일을 모두 올리면 돼요.
홈택스 셀프 신고를 하면 돼요. 증권사에서 신고용 명세서 파일만 받으면 업로드 몇 번으로 끝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거래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결제일 기준이라 다음 해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주식은 체결 후 다음 영업일에 결제돼요(T+1).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 며칠 전에 팔아야 그해 손익으로 잡히니, 연말 절세 매도는 증권사가 안내하는 마지막 매매일을 확인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