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약 5분 읽기 · 2026년 기준

미국주식 세금 신고, 5월에 이것만 하면 돼요

미국주식으로 한 해에 250만원 넘게 벌었다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해요.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연말정산과 달라요. 다행히 방법은 쉬워요. 증권사 무료 신고대행이면 클릭 몇 번, 홈택스 셀프 신고도 30분이면 끝나요.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3줄 요약

내가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주식의 이익에 매겨요. 이익과 손실은 해외주식끼리 합쳐서(손익통산) 계산하고, 합친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를 내요.

기준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에요. 미국주식은 판 뒤 하루쯤 지나 결제되니, 12월 31일에 팔았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 거래로 잡힐 수 있어요.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는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방법 1 — 증권사 무료 신고대행 (제일 쉬워요)

키움·미래에셋·삼성·신한·토스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가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줘요. 신청만 해두면 5월에 신고까지 끝내주고, 나는 안내받은 세금만 내면 돼요.

단점은 하나예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못 써요. 그럴 땐 아래 셀프 신고로 하면 돼요.

방법 2 — 홈택스 셀프 신고 (30분이면 끝나요)

  1. 양도소득 명세서 내려받기 —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용 명세서'(홈택스 제출용 파일)를 내려받아요. 여러 증권사를 쓰면 각각 받아요
  2. 홈택스 접속 — hometax.go.kr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를 선택해요
  3. 국외주식 선택 후 자료 올리기 — 양도 자산 종류에서 국외주식을 고르고, 내려받은 명세서 파일을 업로드해요. 파일이 없으면 종목별로 판 금액과 산 금액을 직접 입력해도 돼요
  4. 세액 확인하고 제출 — 250만원 공제와 세율이 자동 반영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요
  5. 납부하고, 지방소득세까지 — 가상계좌나 카드로 납부해요. 22% 중 20%는 국세이고 나머지 2%는 지방소득세라서, 홈택스 신고가 끝나면 이어지는 지방소득세 신고(위택스 연계)까지 마쳐야 진짜 끝이에요. 여기서 빠뜨리는 분이 많아요

놓쳤다면 —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손해예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게 가장 덜 내는 방법이에요. 국세청이 먼저 찾아내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일부도 줄어들어요. 증권사 거래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니, 안 걸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내년 5월을 위한 준비 —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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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 봤거나 차익이 250만원 이하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양도 거래가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 다만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없어요. 가산세가 '내야 할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신고해두면 거래 기록이 정리돼서 나중에 소명할 일이 줄어요.

증권사 여러 곳에서 거래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전부 합쳐서 한 번에 신고해요. 이익과 손실도 증권사 구분 없이 합산(손익통산)해요. 신고대행을 쓸 때는 한 증권사에 맡기면서 다른 증권사의 양도소득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 셀프 신고라면 홈택스에 각 증권사 파일을 모두 올리면 돼요.

증권사 신고대행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방법이 없나요?

홈택스 셀프 신고를 하면 돼요. 증권사에서 신고용 명세서 파일만 받으면 업로드 몇 번으로 끝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거래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12월 31일에 판 주식은 어느 해 세금인가요?

결제일 기준이라 다음 해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주식은 체결 후 다음 영업일에 결제돼요(T+1).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 며칠 전에 팔아야 그해 손익으로 잡히니, 연말 절세 매도는 증권사가 안내하는 마지막 매매일을 확인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