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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약 6분 읽기 · 2026년 기준

재산세·종부세 언제 얼마 내나: 6월 1일 기준일과 납부 일정 총정리

집을 갖고 있으면 매년 두 가지 세금이 와요.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이에요. 둘 다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에게 1년치를 물려요. 하루 차이로 세금을 누가 낼지 갈리는 이유, 고지서가 언제 오는지, 250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는 방법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했어요.

3분 요약

1.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6월 1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년을 쪼개서 나눠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6월 1일 하루를 딱 찍어서, 그날 그 집을 가진 사람에게 1년치를 전부 물려요. 이걸 과세기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여기서 "그날 소유자"는 등기가 언제 끝났는지로 보지 않아요.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를 접수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실제 주인이 바뀐 시점을 봐요. 등기가 좀 늦게 나왔어도 잔금을 5월에 치렀다면 5월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잔금일을 이렇게 잡아요

내 입장유리한 잔금일
파는 사람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올해 보유세를 안 내요
사는 사람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올해 보유세를 안 내요

서로 반대 방향이라 결국 협상이에요. 5~6월에 계약하면서 날짜를 못 옮긴다면, 계약서 특약에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부담한다"를 적어두세요. 안 적어두면 나중에 고지서가 나왔을 때 서로 얘기가 달라져요.

2. 재산세: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집이 있는 시·군·구청이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요. 주택은 1년치 세액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걷어요.

납기무엇이 들어있나
7월 16일 ~ 7월 31일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 + 주택이 아닌 건축물(상가·오피스 등) + 선박·항공기
9월 16일 ~ 9월 30일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 + 토지분 전액

2026년도 날짜는 그대로예요.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이에요.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만 내요. 그해 부과할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 16~31일에 한꺼번에 부과해요. 9월에 고지서가 안 와서 "빠뜨렸나?" 싶을 수 있는데, 7월에 이미 다 낸 거예요.

내 집 재산세가 대략 얼마인지는 공시가격만 알면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주택 재산세 계산기에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까지 반영해 확인해 보세요.

3. 종합부동산세: 11월 말 고지서, 12월 1~15일 납부

종부세는 국세예요. 국세청이 사람별로 가진 주택 공시가격을 다 합쳐서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만 부과해요. 재산세와 달리 내 집마다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별 합산이에요.

시기할 일
9월 16일 ~ 9월 30일합산배제 신고(등록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기간이에요. 이때 신청해야 12월 고지서에 반영돼요
11월 말고지서가 나와요(2025년엔 11월 24일부터 발송).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할 수도 있어요
12월 1일 ~ 12월 15일납부 기간이에요. 고지서대로 내도 되고,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해도 돼요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첫 평일까지 내면 돼요. 2026년 12월 15일은 평일이라 그대로예요.

종부세는 사람마다 공시가격 합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을 때부터 나와요.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가 종부세액의 20% 붙어서 같이 고지돼요. 내 경우 얼마 나올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면 9월에 계산해 보세요. 그냥 두면 각자 9억원씩(합 18억원) 공제받고, 특례를 신청하면 한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로 12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아요. 공시가격이 높고 나이·보유기간 요건을 채웠다면 특례가 유리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9월 16~30일이라 이때를 놓치면 그해는 못 바꿔요.

4. 250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두 세금 모두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미뤄서 낼 수 있어요. 이자나 가산세 없이요. 대신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고 나서는 안 돼요.

구분미뤄 낼 수 있는 기간나눌 수 있는 금액
재산세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세액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 금액
세액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종부세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세액 250만~500만원 → 250만원 초과 금액
세액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날짜로 보면 이렇게 돼요.

재산세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해요.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5. 어디서, 어떻게 내면 제일 덜 드나요

재산세(지방세)

전자송달 + 자동납부 = 고지서 1장당 1,000원 할인.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받는 전자송달, 그리고 계좌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세액을 깎아줘요. 하나만 신청하면 보통 500원, 둘 다 신청하면 1,000원이에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각 800원·합계 1,600원인 곳도 있어요. 재산세(7·9월)뿐 아니라 자동차세(6·12월)·주민세(8월)·등록면허세(1월)에도 적용돼서, 한 번 신청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깎여요. 신청은 위택스나 거래은행, 구청 세무과에서 해요.

종합부동산세(국세)

6. 하루라도 늦으면 얼마가 붙나요

납기를 넘기면 가산세가 바로 붙어요. 지방세와 국세가 방식이 조금 달라요.

구분기한을 넘기면그 뒤로도 안 내면
재산세
(지방세)
세액의 3%가 즉시 가산체납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 추가(최대 60개월)
종부세
(국세)
세액의 3%가 즉시 가산고지서상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하루마다 0.022% 추가(최장 5년)

재산세 200만원을 하루 늦게 내면 6만원, 종부세 500만원을 하루 늦게 내면 15만원이 그냥 붙어요. 납기 첫날(7월 16일·9월 16일·12월 1일)에 바로 내버리는 습관이 제일 확실해요. 자동납부를 걸어두면 납기 말일에 알아서 빠져나가요.

7.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를 손보는 내용이 담겼어요. 1주택자 공제를 실제 사는 집은 14억원, 살지 않는 집은 9억원으로 나누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방향이에요.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시행 목표도 2027년부터예요. 올해 12월에 낼 종부세는 현행 기준(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으로 계산돼요. 개편 방향은 2026 세제개편안 부동산 총정리에서 정리했어요.

납부 일정(재산세 7·9월, 종부세 12월)과 과세기준일 6월 1일은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바뀔 예정이 없어요.

정리: 달력에 찍어둘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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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저한테 왔어요. 잘못된 건가요?

맞게 온 거예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를 부과해요. 6월 2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6월 1일엔 아직 내 집이었으니 올해 세금은 내가 내요. 반대로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안 내요.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중 누가 내나요?

사는 사람(매수인)이 내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은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를 접수한 날 중 빠른 날로 봐요.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그날부터 매수인이 소유자예요.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어요. 빠뜨린 건가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만 부과해요. 그해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에 따라 7월 16~31일에 한꺼번에 걷기 때문이에요. 7월에 냈다면 정상이에요. 다만 토지를 따로 갖고 있으면 토지분은 9월에 나와요.

재산세 250만원이 넘어요.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 금액을,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미뤄요. 단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 신청서를 내야 하고, 기한이 지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를 카드로 내도 되나요?

낼 수 있지만 수수료를 내가 부담해요. 국세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어요.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어요. 종부세 부담이 크다면 카드 할부보다 250만원 초과분 분납(6개월, 무이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얼마나 깎아주나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 둘 다 신청하면 1,000원을 세액에서 빼줘요. 각 800원·합계 1,600원인 지자체도 있어요. 재산세(7·9월)·자동차세(6·12월)·주민세(8월)·등록면허세(1월)에 적용되고, 위택스나 거래은행,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해요.

종부세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11월 말에 발송돼요(2025년은 11월 24일부터 발송).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첫 평일까지예요.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홈택스에서 부과 예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