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점 중 내 점수는 몇 점일까요? 생년월일과 통장 가입일만 넣으면 항목별로 쪼개 보여드려요. 점수가 오르는 날짜도 함께 알려드려요.
무주택기간은 날짜에서 자동으로 계산해드려요. 직접 세지 않아도 돼요.
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 가족만 세요. 본인은 부양가족이 아니에요.
노리는 단지의 공고일과 배우자 통장까지 넣으면 점수가 더 정확해져요.
| 무주택기간 | — |
| 부양가족 |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 |
| 합계 | 0점 / 84점 |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84점이 만점이에요. 소득이나 나이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장 배점이 큰 건 부양가족(35점)이고, 한 명당 5점씩 올라가요.
| 항목 | 시작 | 오르는 속도 | 만점 |
|---|---|---|---|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 | 1년에 2점 |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0명 5점 | 1명에 5점 | 6명 이상 35점 |
| 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 1년에 1점 | 15년 이상 17점 |
무주택이어도 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점수가 쌓이지 않아요. 단,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날부터 쌓여요. 결혼이 빠르면 무주택기간도 빨리 쌓이는 셈이에요.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가입기간은 맨 처음 가입일부터 세요. 통장을 해지하면 그 기간이 전부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해요.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인정되니, 자녀 통장은 일찍 만들어 두는 게 유리해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최대 3점까지 합산돼요. 본인이 5년(7점), 배우자가 4년이면 배우자 기간의 절반인 2년만큼이 더해져 10점이 됩니다. 합산해도 통장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아요. 부부라면 둘 중 가입기간이 짧은 쪽 이름으로 신청해 합산 효과를 보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배우자는 따로 사는 분리세대여도 인정돼요. 반면 부모·조부모는 내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해요. 요건을 안 지키고 숫자만 올리면 당첨이 취소돼요.
가점제로만 뽑는 게 아니에요.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전용 60㎡ 이하는 60%가 추첨, 60~85㎡는 30%가 추첨, 85㎡ 초과는 20%가 추첨이에요. 가점이 낮은 1~2인 가구라면 작은 평형의 추첨 물량이 현실적인 길이에요. 비율은 단지마다 다르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아니에요. 혼자 신청해도 부양가족 0명은 5점이에요. 0점으로 잘못 계산해서 점수를 낮게 보는 분이 많아요. 여기서 1명이 늘 때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이 됩니다.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넣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아니에요. 같이 사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면 그 집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신청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돼요(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예외). 다만 그 부모님은 부양가족 수에서는 빠져요. 무주택은 인정받지만 부양가족 5점은 못 받는, 한 번에 두 가지가 걸리는 부분이에요.
될 수 있어요. 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원, 비수도권 1억원 이하인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봐요(2023년 11월 10일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뺀 모든 공급에 적용). 두 채 이상이면 인정되지 않아요.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을 못 해요. 제한기간은 수도권 1년, 수도권 밖은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이에요.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부적격으로 처리된 사람이 1만 3천명인데, 그중 27.1%(3,527건)는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던 사유였어요. 부양가족 수를 잘못 센 사례만 563건이에요.
정해진 커트라인은 없어요. 같은 단지에 넣은 사람들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뽑기 때문에, 당첨 가점은 단지·지역·면적마다 다릅니다. 청약홈의 청약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경쟁률 메뉴에서 실제 경쟁률과 당첨 가점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노리는 동네의 최근 단지들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점수가 같으면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예요(2024년 3월 25일부터). 그 전에는 추첨으로 정했어요. 통장을 오래 들고 있는 게 동점 상황에서도 유리해진 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