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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2026년 기준

청약 가점 계산기

84점 중 내 점수는 몇 점일까요? 생년월일과 통장 가입일만 넣으면 항목별로 쪼개 보여드려요. 점수가 오르는 날짜도 함께 알려드려요.

기본 정보

무주택기간은 날짜에서 자동으로 계산해드려요. 직접 세지 않아도 돼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쌓여요.
세대원 모두가 집·분양권·입주권이 없어야 무주택이에요.
통장 종류를 바꿨어도 맨 처음 가입일이 기준이에요.

부양가족

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 가족만 세요. 본인은 부양가족이 아니에요.

명
명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인정돼요. 결혼한 자녀는 못 넣어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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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조부모도 포함이에요. 집이 있는 분은 부양가족 수에서 빠져요.
부모·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해요.
3년(1,095일)을 못 채우면 부모·조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 안 적어도 돼요

노리는 단지의 공고일과 배우자 통장까지 넣으면 점수가 더 정확해져요.

비워두면 오늘 날짜로 계산해요. 가점은 공고일 기준으로 따져요.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이 최대 3점까지 더해져요(2024년 3월 25일부터).
내 청약 가점
0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계0점 / 84점
생년월일과 청약통장 가입일을 넣으면 바로 계산해드려요.

가점, 이렇게 올려요

1. 점수는 세 항목에서만 나와요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84점이 만점이에요. 소득이나 나이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장 배점이 큰 건 부양가족(35점)이고, 한 명당 5점씩 올라가요.

항목시작오르는 속도만점
무주택기간1년 미만 2점1년에 2점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0명 5점1명에 5점6명 이상 35점
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 1점1년에 1점15년 이상 17점

2.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세요

무주택이어도 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점수가 쌓이지 않아요. 단,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날부터 쌓여요. 결혼이 빠르면 무주택기간도 빨리 쌓이는 셈이에요.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3. 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절대 깨지 마세요

가입기간은 맨 처음 가입일부터 세요. 통장을 해지하면 그 기간이 전부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해요.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인정되니, 자녀 통장은 일찍 만들어 두는 게 유리해요.

4. 배우자 통장도 점수가 돼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최대 3점까지 합산돼요. 본인이 5년(7점), 배우자가 4년이면 배우자 기간의 절반인 2년만큼이 더해져 10점이 됩니다. 합산해도 통장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아요. 부부라면 둘 중 가입기간이 짧은 쪽 이름으로 신청해 합산 효과를 보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5. 부양가족은 요건이 항목마다 달라요

배우자는 따로 사는 분리세대여도 인정돼요. 반면 부모·조부모는 내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해요. 요건을 안 지키고 숫자만 올리면 당첨이 취소돼요.

6. 점수가 낮으면 추첨 물량을 노리세요

가점제로만 뽑는 게 아니에요.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전용 60㎡ 이하는 60%가 추첨, 60~85㎡는 30%가 추첨, 85㎡ 초과는 20%가 추첨이에요. 가점이 낮은 1~2인 가구라면 작은 평형의 추첨 물량이 현실적인 길이에요. 비율은 단지마다 다르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이 없으면 0점인가요?

아니에요. 혼자 신청해도 부양가족 0명은 5점이에요. 0점으로 잘못 계산해서 점수를 낮게 보는 분이 많아요. 여기서 1명이 늘 때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이 됩니다.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넣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유주택자인가요?

아니에요. 같이 사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면 그 집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신청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돼요(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예외). 다만 그 부모님은 부양가족 수에서는 빠져요. 무주택은 인정받지만 부양가족 5점은 못 받는, 한 번에 두 가지가 걸리는 부분이에요.

작은 집이 하나 있으면 무주택이 안 되나요?

될 수 있어요. 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원, 비수도권 1억원 이하인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봐요(2023년 11월 10일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뺀 모든 공급에 적용). 두 채 이상이면 인정되지 않아요.

가점을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을 못 해요. 제한기간은 수도권 1년, 수도권 밖은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이에요.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부적격으로 처리된 사람이 1만 3천명인데, 그중 27.1%(3,527건)는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던 사유였어요. 부양가족 수를 잘못 센 사례만 563건이에요.

몇 점이면 당첨되나요?

정해진 커트라인은 없어요. 같은 단지에 넣은 사람들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뽑기 때문에, 당첨 가점은 단지·지역·면적마다 다릅니다. 청약홈의 청약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경쟁률 메뉴에서 실제 경쟁률과 당첨 가점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노리는 동네의 최근 단지들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동점이면 누가 당첨돼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점수가 같으면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예요(2024년 3월 25일부터). 그 전에는 추첨으로 정했어요. 통장을 오래 들고 있는 게 동점 상황에서도 유리해진 셈이에요.